김기범 저, 이론 판례 노동법 중에서 아래 단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4번항 부당노동구제신청하고 형식적 심사하고 어떤 괸련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저의 자의적 해석이지만 부노구제신청권은 노조법 7조에 의해서 법내노조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고, 실질적심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에 사실상 노조설립요건이 강화되는 것인데, 이에 부노구제신청이 기본권실현제도로서 노동3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노구제신청권도 최대한 보장해줘야하고 이에 형식적심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해석됩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이해가 쉽지않네요... 부노구제가 기본권 보호 차원이니, 설립심사도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하다고봐야하나
윗분들 의견에 공감합니다부노구제=기본권 실질심사=과도하게 설립을 막을 가능성이있음>>>>형식 심사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필요(노조설림이 되어야 구제신청, 기본권실현이가능)
노조설립에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헌법과 노조법 모두를 충족하는 노조가 되는 겁니다실질적 요건은 근로자로 이루어져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받고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형식적 요건은 말 그대로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실질적 요건만을 갖춘노조는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인정되지만(헌법상노조O) 그로 인한 부동노동행위 등 행정관청의 구제명령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노조법상노조X)이것은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형식적 요건의 결여로 인한효과입니다부노구제신청과 형식적요건의 관계가 설명되었나요
참고로 저기서 말하는 실질적 심사와 형식적 심사의 논의와는 다른 설립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추가댓글을 달아야 4번항을 이해하실 수 있을거같았습니다윗분들은 설립요건(실질형식요건)과 허가제성질(실질형식심사)을 동시에 이야기하신듯해서...위의 검토의견에서의 실질 형식 논의는 엄밀히말하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모두를 대상으로 허가제의 성격을 줄이자~ 이런 입장인것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자의 입김이 들어가는 어용노조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보아 실질심사에 손을 들고 싶지만~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일뿐이니 참고해주세용
쓰다보니 자꾸 쓰게 되네요 제가굳이 설립요건 논의와 허가제성질논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노조법 7조와 더불어 실질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인 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행정관청의 실수등 3일이 지났는데도 받지못한경우) 노조의 법적 성질을 법외노조라고 보아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없다고 할 순 없다한 판례가 있어 그리하였습니다이 판례를 보면 설립요건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헌법상 단교권과 단행권은 최소한 지켜주겠지만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조법 7조에 의해 구제명령신청도 못하고 명칭도 노동조합이라 쓸 수 없게 됨을 해석상 분명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질형식 심사와는 다른이야기입죠
첫댓글 저의 자의적 해석이지만 부노구제신청권은 노조법 7조에 의해서 법내노조에게만 부여되는 것이고, 실질적심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에 사실상 노조설립요건이 강화되는 것인데, 이에 부노구제신청이 기본권실현제도로서 노동3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노구제신청권도 최대한 보장해줘야하고 이에 형식적심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해석됩니다
조언 감사드려요.. 이해가 쉽지않네요... 부노구제가 기본권 보호 차원이니, 설립심사도 기본권 보호차원에서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하다고봐야하나
윗분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부노구제=기본권 실질심사=과도하게 설립을 막을 가능성이있음
>>>>형식 심사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필요(노조설림이 되어야 구제신청, 기본권실현이가능)
노조설립에는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헌법과 노조법 모두를 충족하는 노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 요건은 근로자로 이루어져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받고 또한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형식적 요건은 말 그대로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후 신고증을 교부받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실질적 요건만을 갖춘노조는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이 인정되지만(헌법상노조O) 그로 인한 부동노동행위 등 행정관청의 구제명령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노조법상노조X)
이것은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형식적 요건의 결여로 인한효과입니다
부노구제신청과 형식적요건의 관계가 설명되었나요
참고로 저기서 말하는 실질적 심사와 형식적 심사의 논의와는 다른 설립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가댓글을 달아야 4번항을 이해하실 수 있을거같았습니다
윗분들은 설립요건(실질형식요건)과 허가제성질(실질형식심사)을 동시에 이야기하신듯해서...
위의 검토의견에서의 실질 형식 논의는 엄밀히말하면 실질적 요건 형식적 요건 모두를 대상으로 허가제의 성격을 줄이자~ 이런 입장인것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사용자의 입김이 들어가는 어용노조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보아 실질심사에 손을 들고 싶지만~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일뿐이니 참고해주세용
쓰다보니 자꾸 쓰게 되네요 제가굳이 설립요건 논의와 허가제성질논의를 구분하는 이유는
노조법 7조와 더불어 실질적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인 신고서를 교부받지 못한(행정관청의 실수등 3일이 지났는데도 받지못한경우) 노조의 법적 성질을 법외노조라고 보아 단체교섭권과 행동권을 없다고 할 순 없다한 판례가 있어 그리하였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설립요건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헌법상 단교권과 단행권은 최소한 지켜주겠지만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조법 7조에 의해 구제명령신청도 못하고 명칭도 노동조합이라 쓸 수 없게 됨을 해석상 분명히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형식 심사와는 다른이야기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