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안내문은 특정 어린이집이 아닌 전국 인증유지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발송됩니다.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확인점검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평가인증 지표를 중심으로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7년에는 어린이집의 현장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기존 지역별 연 2회 점검 실시에서
연
1회 점검 실시로 변경하였습니다.단,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지역의 어린이집 수를 감안하여 상세 시군구로 구분하여 확인점검 진행 일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
대구지역 7월, 10월(연2회) 확인점검 실시 ⇨ 2017년 대구지역 8월(연1회) 확인점검 실시
확인점검은 불시방문으로
진행되오니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확인점검 대상 : 평가인증
유지중인 어린이집 중 무작위 선정
※
3차지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간 확인점검 대상에서 제외
<월별
확인점검 대상 지역> |
점검시기 |
지역 |
4월 |
서울(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경북 |
5월 |
광주, 경기1청(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
6월 |
경기2청(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경남 |
7월 |
인천, 울산 |
8월 |
대구, 강원, 제주 |
9월 |
서울(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송파구), 부산
|
10월 |
대전, 경기2청(가평군,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전북 |
11월 |
경기1청(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전남 |
12월 |
충북, 충남(세종
포함) |
※ 아동학대, 행정처분
등 발생시 해당 월 점검지역 외 대상이 포함될 수 있음 |
2.
확인점검 시행 기간 : 2017.
4월부터 ~
3.
확인점검 실시
가.
확인점검자 어린이집 방문 및 점검 방법
-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파견된 확인점검자가
어린이집을 불시방문
- 점검 당일
확인점검자가 어린이집에‘확인점검 대상 안내 공문’전달
나.
확인점검 진행
- 소요시간 : 약
8시간(시작 9:00~9:30 / 종료 16:30~17:30)
- 확인점검자는
확인점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사항, 하루일과표, 실내외 배치도 확인 후 점검
실시
-
확인점검자의
점심식사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제공된 식사와 동일하게 제공되도록 협조 요망
- 점검 종료 시,
확인점검자와 어린이집은 확인점검 점수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확인한 후,‘확인점검 상호확인서’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서명
- 확인점검자는
어린이집에 개선사항
안내 실시(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
다.
확인점검 항목 : 필수항목 +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부적절사례
라.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문서
-
평가인증지표 해당 항목의 평정문서(2017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참조)
-
원아명단,
하루일과표, 실내외배치도,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임면사항 확인관련 서류(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출력물, 임면대장
등)
4.
결과통보
확인점검 실시
익월
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개별 통보
5.
결과활용 및 후속조치
-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계(연장 및 감축), 재확인점검 실시
- 필수항목 미준수 및
부적절사례 발생 時 관련 내용 해당 지자체로 통보
6.
확인점검 만족도 조사 실시
확인점검
완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점검
익월 첫주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참여(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셔야 확인점검 결과 열람 가능)
☏
문의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