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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석 민법산책
 
 
 
카페 게시글
Q & A 게시판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아머팬더 추천 0 조회 109 18.05.09 09:5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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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09 10:41

    첫댓글 1. 2번 지문을 옳습니다.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도달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령거절은 알기를 거부한 것이지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8.05.09 10:44

    수령지체는 채권자지체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고, 의사표시의 도달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이 있었을 때, 도달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의사표시를 어떻게 도달시킬까요?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통지를 받아주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 작성자 18.05.09 18:25

    2번 지문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던거 같네요 ^^:
    이제야 알거 같네요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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