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또 교수님을 귀찮게 해드리네요 ㅠ,.ㅠ
이찬석 감정평가사 객관식민법
147p 32번 문제
32.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2.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지만, 의사표시에 준하여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O)
5.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는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X)
위에 기술된 문제인데요 두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 2번 어느 곳이 틀렸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ㅜ,.ㅜ
채권양도의 통지 관념의 통지 맞는거 같구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판례 검색해보았더니 맞더라구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여부
둘째 : 5번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절하였다면' 이러면 수령지체 인걸루 아는데 수령지체 만으로도 법률적인 책임이
상대방에게 전가가 되는지 여부
하루종일 고민고민하다가 교수님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확인하시어 명쾌한 답변 부탁릴게요 ^^
첫댓글 1. 2번 지문을 옳습니다.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도달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수령거절은 알기를 거부한 것이지 알 수 없었던 것은 아니죠.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령지체는 채권자지체에서 논의되는 개념이고, 의사표시의 도달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거절이 있었을 때, 도달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의사표시를 어떻게 도달시킬까요?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서 통지를 받아주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2번 지문은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던거 같네요 ^^:
이제야 알거 같네요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