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확보사업계획승인 가능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임대사업자(조합)가 관할 지자체(시/도지사)로 부터 공익사업자 지정을 득한 후 20% 이하의 토지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구요!
그럼 이쯤에서 의왕역 루첸하임의 사업지 이해도 살펴볼게요.
당 사업지는 80%이상 토지사용 동의 확보 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 (토지권 80%확보 후 잔여 20%는 매수 청구 가능함) 조합원을 모집하여 아파트 임차인 권한을 부여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19조, 20조]
의왕역 루첸하임의 사업지 특징은
• 당 사업지는 조합원에게 8~10년 후 감정평가와 상관없이 최초 분양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을 확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제5호
•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시 취득 (사업승인 시 확정분양가로 취득)
• 임대기간 이후 분양 거부 가능(조합원 탈퇴 후 납입 분담금 환급)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면서 의왕역 루첸하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특히, 부담없이 편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