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보험계약
2006년 7월:진성적혈구증가증으로 진단받음
2008년 1월:제5차개정으로 경계성종양에서 악성종양으로 변경
2009년1월: 보험회사에 암진단비청구 그러나 거절당함.
S보험사에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제4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대로 경계성종양으로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 암진단비를 받을 길은 없는건가요?
첫댓글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진단부터 암으로 간주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2006년 7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경계성종양 진단으로 보아 경계성종양 진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암진단 보험금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성적혈구증다증은 발병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보험료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암에 준하는 치료를 하여야 하고, 완치가 어렵고 치료비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2008. 1. 이전에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암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해 볼만한 한 가치는 있습니다. 물론 암에 준하는 보험금 지급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요.
첫댓글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진단부터 암으로 간주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2006년 7월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는 경계성종양 진단으로 보아 경계성종양 진단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암진단 보험금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성적혈구증다증은 발병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보험료 산출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암에 준하는 치료를 하여야 하고, 완치가 어렵고 치료비가 과다한 점 등을 이유로 2008. 1. 이전에 진단받은 환자에게도 암에 준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험금청구소송을 해 볼만한 한 가치는 있습니다. 물론 암에 준하는 보험금 지급의 여부에 대하여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