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명과 복종의무 폐지 ◈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복종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1949년 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된 조항이지요
정부는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현재 규정을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로 바꾸기로 했어요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낼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법에 명시하겠다고 했지요
국방부도 최근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혔어요
그러나 76년간 유지된 공직 사회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면
먼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요
정부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의 요구를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을 들었어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지요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항소 포기 ‘명령’을 내린 적 없다고 발을 빼면서
검사들의 이의 제기는 ‘항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모순이었어요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검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공무원법을 내세워 검사들에게 항명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폐지하겠다면 이 또한 모순이 아닐까요?
정부가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르면,
검사들의 항소 포기 해명 요구는 합법적 행위였어요
공무원법 개정에 앞서 검사들에게 파면과 강등 협박을 했던
사람들의 사과가 있어야 하지요
또 공무원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위법한 지휘·감독’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해야 하지요
특히 군인들의 경우 ‘정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생명과도 같은 군 기강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민주당 말을 안 들으면 항명이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들어도 되는 ‘복종 의무’ 폐지라면
이것이야 말로 정당성이 없는 궤변에 불과 하지요
공무원들의 ‘복종의 의무’규정이
왜 76년간 유지되어 왔는지를 사려깊게 따져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 76년 만에 삭제되지요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문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