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를 하였으나 병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있는데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 변
○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요양”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한국산재의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요양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르되, - 예외적인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추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치료종결 후 개인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요양”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국민건강보험법」제4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재 치료종결 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요양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용부담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