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3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시지요.
1. 사전논의
- 전쟁으로 인한 보상관련 FIDIC과 AIA간의 차이점은?
- 유류비 인상으로 영향을 받은 각개 현장에서의 대응은?
- Off-Site Overhead 공식 적용의 적정성은?, 전략적 Allocation의 문제
2. 용어
- FIDIC은 Employ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Owner와 비교할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어는?
3. Section 2.1
- FIDIC에 적용되고 있는 Engineer와 AIA에 적용되고 있는 Employer's Representative, Architect간 역할의 차이 및 두 계약조건간 계약관리상의 차이점 및 문제점
- Owner's approval or authorization의 구체적인 내용
- Lien에 대한 적용실무 (FIDIC에는 규정되고 있지 않음)
- site에 대한 정의 부재
4. Section 2.2
- FIDIC 규정과의 차이점(FIDIC은 Contract Data에 포함되도록 규정)
5. Section 2.3
- Section 3.7.1의 building permit의 구체적인 의미
- architect lawfully licesed의 적용성(국제건설계약에는 부적합?)
- The Contractor shall be rely on the accuracy of information furnished by the Owner에 대한 평가(책임분배의 명확성)
6. Section 2.4, 2.5
- Owner의 직접시공과 관련된 문제점
- 보험으로 risk 해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