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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4.(월) 09:30 /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 한 곳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바닥 나고 있습니다.
저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은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존립 근거는 헌법입니다.
국민은 이 헌법을 만들어 낸 힘의 원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에 터 잡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 절차에 흠결이 있는지입니다.
윤석열 측은 소추안이 ‘같은 회기 중 안건은 한 번만 처리한다’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8일 정기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이후 정기국회는 종료됐고, 다시 열린 임시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 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소추의 부당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마땅합니다.
헌재에선 계엄 선포 및 군경에 의한 국회 봉쇄 등 행위의
헌법 위반 여부 판단에 집중해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국회 측은 뇌물죄와 강요죄 성부 등 형법상 쟁점을 배제하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재정리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이 소추의 절차상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탄핵사유별로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3일 피청구인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시, 사변,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은 명백합니다.
이는 피청구인 윤석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에게 경고하려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둘째, 포고령 1호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습니다.
헌법 77조는 ‘비상계엄 선포 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헌법기관 국회에 대한 조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군경의 국회 봉쇄 및 본회의 저지 행위입니다.
이는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목격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1987년 폐지됐습니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는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넷째,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불법 압수수색 행위입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군의 점거도 국헌 문란 행위입니다.
다섯째, 법조인과 정치인 체포 시도입니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유 없는 법조인 체포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해 온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다섯 가지 사항을 살펴본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반복해서, 심대하게 위반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진상 규명과 사태 해결 노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말의 뉘우침도 찾아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수호 의지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직에 복귀했을 때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입니다.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主文):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상은 상식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미리 써본 결정문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할 일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윤석열 측이 부린 삿된 법 기술을 가시 발라내듯 걷어내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십시오.
국민 여러들께서도 스스로 나만의 결정문을 만들어 주위 분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빠른 윤석열 파면 결정을 촉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검찰이 결국 계엄사태의 ‘블랙박스’를 감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에 대해 마지못해 영장청구를 하긴 했지만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의 영장기각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계엄의 내막인 ‘비화폰’을 풀 열쇠는 영영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구속 결정으로, 폭도들로부터 습격을 당했던 바로 그 서부지법이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장이 기각된 자들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에 저항해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한 주범들입니다.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와 위신을 내던졌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의 부실한 영장청구와 태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외에도
이후 내란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첩첩산중입니다.
하나하나의 결정에서 사법부의 신뢰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검찰의 ‘법 기술’에 조응해서 결과적으로 내란세력의 편에 서는 역사적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윤석열 탄핵심판이 오늘로 100일째가 됩니다.
헌재의 선고가 이번 주를 넘겨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건들은 모두
윤석열 내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일어난 위헌적 사건들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사안들입니다.
주객이 전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헌재 재판관들에게 권고합니다.
헌재가 재판 일정으로 정치에 개입한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바랍니다.
당장 선고 기일을 지정해서
정치적 재판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어 들이기 바랍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살인면허.
영화 007 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했던 이 단어를 윤석열에게 허락할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종이관과 영현백을 준비한 그에게 계엄자유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살인면허를 허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법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합니다.
살인자를 처벌한다고 살해당한 이가 살아돌아오지 않지만,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도 목숨을 내놓거나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살인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법은 범죄를 처벌합니다.
지난 2021년 스토커를 신고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풀려난 자가 결국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안타까운 범죄가 있었던 것처럼, 수천명을 죽일 각오를 했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지불해야 할 가격이 얼마가 될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탄핵을 인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법천지.
헌법재판소 앞 100m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욕설과 폭행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소극적이기만 합니다.
기자회견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계란을 던지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일이 벌어지지만,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이를 검찰은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는 헌재 앞에서 불법시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했어도 검찰은 그렇게 했을까요?
심지어 우리 조국혁신당의 고등학생 당원을 밀쳐,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찰은 '못잡을 수도 있다'는 소극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의 발목이 부러졌어도 그랬겠습니까?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에게 서돼지라고 비아냥대는 극우 시위자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윤석열을 풀어줘서,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혐오를 발산하며 마음대로 활개쳐도 된다는 것을 보일 것이냐고 헌법재판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헌재는 빠르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흥식 추기경이 오죽하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고 말씀하셨을지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이 상황에서,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려 애쓰시다 4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공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울산에서도 큰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슬픔에 공감하며 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함께 살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악화로 인한 민생의 위기, 산불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의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야 합니다.
춘래불사춘.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겨울을 끝내고, 민생을 지키는 복지의 울타리를 만들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함께, 산불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복구와 기후위기,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조세와 복지를 통한 대한민국의 소득재분배기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OECD 최근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2022년 18%로,
OECD 31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31개국 평균 32%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조세 제도와 정부의 이전소득 등 복지정책을 통해
얼마나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지표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통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의 수치라는 것입니다.
3년간의 윤석열 정부 조세 및 재정 정책 기조를 감안하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부자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금투세 등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의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심지어 폐기했습니다.
그에 반해, 민생회복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을 통한 이전소득 확대는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최근, 상속세 감세 경쟁에 뛰어든 기획재정부는 점입가경입니다.
대규모 부자 감세로 재정 파탄을 초래한 기재부가
염치도 없이 상속세 개편에 참전한 것입니다.
현행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는 불 보듯 뻔합니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면서
민생 경제와 대외신인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최상목이
떡메나 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국민은 속이 멍들어갑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망국적 조세 정책에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가세하여 감세 경쟁을 벌이는 현실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감세 경쟁’이 아니라,
‘조세 정의’와 ‘복지 확대’입니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
극심한 노인빈곤의 현실 앞에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감세는 곧 복지의 해체이며, 복지의 후퇴는 민주주의의 퇴보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감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망국적 감세 포퓰리즘에 동참한 민주당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조세정의, 복지확대, 경제민주화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권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12.3 내란 발발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우리가 똑똑히 확인한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국가와 국민보다는
본인과 소속 집단의 이해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회복 대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지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까지 불사하려는 이들.
가진 자들을 위한 정책만을 우선하는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광장의 국민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이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정치개혁, 사회대개혁 등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개혁과제는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시민은 우리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정치권은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해민 최고위원
최고위원 이해민입니다.
오는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효창공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자리였지만, 그곳에 안중근 의사는 아직 계시지 않습니다.
추모식에 참석한 모든 이의 심장을 찌르는 단어는 바로 ‘빈 무덤’이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의사는 분명, "조국이 회복되면 고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셨지만, 우리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까지 그 유언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
미완의 독립,
미완의 민주화를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80년 전 독립이 되었지만,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87년 제도적 민주화를 이뤘지만, 물밑에서 퍼진 사회적 파시즘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미완의 독립과 민주화의 결과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 양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고 있고, 그로 인한 두려움도 모두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그 두려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독립과 민주화를 한꺼번에 완성시키고 미래로 향하는 기회가 되느냐,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예멘,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공화국 같이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와 같은 상황이 되느냐.
안타깝게도, 지금 그 기로에서 깃발을 쥐고 있는 권력이 국민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있어 보입니다.
우리 헌법 제1조 2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지만, 이 역사를 바꿀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담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헌법과 사법 슈퍼 위크인 이번 주,
여러 사법부의 스케줄에 맞춰 현 내란세력의 집권 연장 플랜을 짜고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심을, 헌법재판소에 던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바티칸에서 발표된 유흥식 추기경의 말씀처럼 정의와 양심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판결 내용 어쩔 수 없으니, 유일하게 컨트롤이 가능한 날짜를 가지고 정치에 끼어드는 모양새는 그 업무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완의 독립과 미완의 민주화를 하루속히 이룬 후,
의사를 조국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중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에 대한 저항”이라고요.
조국혁신당은 그 저항의 길, 맨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