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권마무리☆] 현행헌법에따른대통령임기는5년으로하되 퇴임 그 이후의 군복선거라스멘이나법복선거라스멘같은어떤 세력이 이제 나도 대통령하겠다고나서는따위의중임은 불가하고 대통령직에서 국민적현안과제를 미쳐마무리못한 현상적 부작용제압등의 일들이현실로대두할때 연속해서하는연임은 기본임기에내재하는연임권으로 한 임기보장원리일태양이라할 수있다는 중립성 및 임기보장원리를 규정한현행헌법총칙7조 및 이에기초한 헌법70조내용이 호리도틀림이없는 대통령지위,임기전모라하겠습니다. 임기연장이나 (독재로치달을 수 있는 위 위험소지의)중임변경 개정 제안 대통령은 효력이없다는 내용은 위 내용에서보는것처럼 연임과중임개념을 확실히 정리함으로서해당없다하겠습니다. 다만 연임횟수제한규정이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임입후보 공약이나 국가사정 기타 국정운영지지도에따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사정이되므로 이는 국민,주권자가 적의 판단할것으로정리할 수있겠다하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연임회수를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있다면 이번 헌법전문개정시에 반영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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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영문은주제요약문만의문맥입니다. 어두웠던체육관대통령제를지나 연임을 중임(세컨드텀)이라고 우기던 붉은무리들을떠나 보내고 이제,어디에 내 놓아도 제도수출을할정도로 손색이없는 자유민주선진법치국가-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공직연임권이 내재하는 대통령5년임기보장원리 및 중립성보장원리를헌법총칙규정 및 같은헌법 제70조각칙을 세계만방에告합니다.
26.5.24.(부처님오신날)
道圓인과검찰수사서기관
The reason that the presidential term is five years, but it is impossible to serve a second term[세컨텀,중임] after retirement and can serve consecutive terms[연속적연임] is that all of the contents of Article 7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Article 70 based on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