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겐스마 건보적용 외 외국인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방지 대비책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서비스기반2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623895
접수일2022-08-19 11:34:09
담당자(연락처)서승주 (0337362761)
처리예정일2022-08-29 23:59:59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 규정에 의거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 되었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처리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외국인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 고가의 보험급여 제공으로 건강보험 보험료 수급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건강보험은 상호부조의 원리에 따라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본으로 재원을 형성하여 가입자의 질병이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적 제도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보험료도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과·징수됩니다. 이 때 ‘국민’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2. 다만, 법 제109조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자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간 왕래가 빈번해짐에 따라 국제결혼·이주노동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거나, 외국자본의 국내투자 등으로 인해 국내에 기반을 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 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위한 것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징수하되 보험급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6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등)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3호(‘21.2.26.)
3. 이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에 따라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외국인등을 제외하고는 그 산정된 보험료가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2022년 적용 평균보험료: 124,770원(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적용기간은 ’22.1월분 보험료부터 12월분 보험료까지 적용됩니다.)
4. 이처럼 2019.7.16.자로 외국인 등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되도록 한 것은 의료 이용 수요의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는 역 선택을 방지하는 한편,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적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졸겐스마의 경우 졸겐스마의 투약 대상은 투여시점 기준 생후 9개월 미만입니다. 척수성 근위축증이 대부분 생후 4개월 쯤 진단을 받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입국 이후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 시점에는 이미 생후 10개월을 넘겨 투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졸겐스마 투약을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인천중부지사 자격징수팀 032-770-7120 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건강보험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