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쿼터 외 수입산 설탕에 45% 추가관세 부과 -
- 관련 업체의 대중 수출엔 악영향 -
□ 5월 22일부로 세이프가드 발동
ㅇ 중국 상무부는 5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사 결과*와 확정조치를 발표
*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705/20170502579130.shtml
- 지난해 9월 22일 수입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8개월 만에 확정조치를 공고
- 잠정조치를 실시한 후 확정조치를 통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국은 직접 확정조치를 발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정의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국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또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 |
부과 요건 | ① 최근에(recent), 갑자기(sudden), 뚜렷하고(sharp), 현저한(significant) 수입 증가 ② 동종 산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및 피해 우려 여부 |
절차 | ① (조사 개시) 해당 산업의 심각한 피해 여부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에 대한 조사(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실시 ② (잠정조치) 급증한 수입물품의 국내 산업에의 심각한 피해 초래 여부에 대한 예비판정 실시, 예비 판정 결과에 따른 잠정 조치(조치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음.) ③ (확정 부과) 원칙 4년(최대 8년까지 연장 가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입 수량 제한, 관세율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함. 원산지와 무관하게 모든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부과 ④ (일몰재심) 세이프가드가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규제를 종결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총 규제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료원: 한국 관세청
ㅇ 2016년 7월, 중국 광시당업협회(廣西糖業協會)에서 중국 설탕업계를 대표해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서를 제출
-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는 총 75개, 그 중 신청자 측은 31개 중국 업체로 구성
- 당국은 2개월 후인 9월 22일 조사입건 공고를 발표, 신청서에 의해 세이프가드 조사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호주, 브라질, 한국, EU, 대만 등) 및 브라질, 호주 제당협회, 한국 제당협회, 관련 외국기업 8개사와 중국 수입업체 20개사가 신청자 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
* 한국 측은 한국 제당협회, CJ 제일제당주식회사, 삼양사, 대한제당주식회사 등이 조사에 참여
- 그러나 중국 당국은 수입설탕의 증가로 중국 설탕 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수입물량의 증가와 중국 업계의 손실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
□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내용
ㅇ 중국은 향후 3년 간 수입쿼터 이외의 설탕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추가관세를 부과할 예정
-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은 품목은 설탕(HS Code 1701.1200, 1701.1300, 1701.1400, 1701.9100, 1701.9911, 1701.9920, 1701.9990)
* HS Code 1701.1300과 1701.1400는 2011년판 중국 수출입세칙에서 1701.1100에 포함됨.
- 확정조치 기간은 2017년 5월 22일~2020년 5월 21일까지, 추가관세는 매년 하향조정
- 추가관세는 중국 해관 심사를 거친 세금 납부 후 가격인 완세가격(完稅價格)을 기준으로, 정산방식은 '추가관세 = 완세가격*추가관세율'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구분
| 2017년 쿼터량(만 톤)
| 관세 (쿼터 외)
| 추가관세
|
2017.5.22.~2018.5.21.
| 2018.5.22.~2019.5.21.
| 2019.5.22.~2020.5.21.
|
설탕
| 194.5
| 50%
| 45%
| 40%
| 35%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이번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는 수입시장 점유율 3% 미만, 합계 9% 미만인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
- 조치기간 내 제외된 개발도상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 초과할 경우, 다음 연도부터 세이프가드 확정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
□ 중국 설탕 수입 동향
ㅇ 중국은 2004년부터 '농산품 수입관세 쿼터관리 임시방법'(상무부·발개위 2003년 4호령)에 의해 설탕수입에 대해 쿼터 관리를 실시해왔으며 설탕 수입쿼터는 줄곧 194만5000톤
- 2017년 중국의 설탕 수입쿼터는 여전히 194만5000톤, 그 중 70%는 국영기업이 장악
- 남은 30%의 쿼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도 제한적임. ① 그 전년도에 쿼터를 확보한 기업, ② 2015년 일간 원당 가공량이 600톤 이상 또는 연간 매출액이 4억5000만 위안 이상인 설탕생산기업, ③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하는 기업 등
ㅇ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2010년까지 수입쿼터인 194만5000톤 이내 2011년부터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음.
- 2011년 중국의 설탕수입량은 최초로 쿼터량은 초과해 291만9000톤에 달했음.
- 2013년 설탕수입량은 454만6000톤, 즉 쿼터 초과부분(260만1000톤)이 최초로 쿼터를 초과
- 2015년 중국 설탕수입은 480만 톤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 쿼터 초과부분은 2011년의 전체 중국 설탕 수입량과 비슷한 수준
중국 설탕(HS Code 1701) 수입동향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ㅇ 국가별로 살펴보면 브라질이 중국의 최대 설탕 수입국, 수입물량 기준으로 65% 이상을 차지
- 한국은 지난해 6.4%의 수입시장 점유율(수입물량 기준)로 4위에 랭킹
중국 설탕(HS Code 1701) 국가별 수입동향
주: 순위는 수입물량 기준
자료원: 중국해관통계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의 설탕 수입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9월 중국 당국이 세이프가드 조사를 발동함으로 해 중국의 설탕 수입량은 최근 5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
- 세이프가드까지 발동되면 주요 대중 설탕 수출국과 관련 업체가 직접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ㅇ 우리 기업의 대중 설탕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쿼터를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추가관세까지 부과되면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총서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