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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 국세부과 제척기간
반드시해보자 추천 0 조회 143 12.12.25 23:3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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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6 20:55

    첫댓글 5년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 할 경우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결정,경정할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인것같습니다. 따라서 8년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간으로 부터 1년간 결정 경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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