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내용 중에서
7년 또는 5년의 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원체 이해가 안되요..ㅠ.ㅠ 간단히 사례 좀..
도와주세요..ㅠ.ㅠ
첫댓글 5년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 할 경우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결정,경정할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인것같습니다. 따라서 8년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간으로 부터 1년간 결정 경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댓글 5년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 할 경우 5년 또는 7년의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해 결정,경정할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특례인것같습니다. 따라서 8년전의 결손금을 이월공제한 경우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신고기간으로 부터 1년간 결정 경정할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