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매간첩단 사건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직접 공개한 사건으로, 반핵평화운동연합 정책위원인 김삼석(당시 28세)과 백화점 점원 김삼석-여동생 김은주(당시 25세)가
반국가 단체 회합, 통신, 활동 찬양 · 선전 ·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군사기밀누설의 혐의로
구속되어 처벌 받은 간첩사건이다. (나무위키)
1992년 1월, 김삼석 남매는
일본에서 한통련과 접촉, 한통련을 통해 알게 된 "재일한국인정치범을 구원하는 가족" 교포회장
이좌영과 권용부로부터 국내반핵통일운동을 주도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김삼석은 1992년 5월 일본에서 그동안 수집한 <반핵평화>,<청년과 군대> 등 군사기밀자료가 포함된
잡지와 문서들을 이좌영에게 제공하고, 총 50만엔을 받으며 국내 정치 정세와 운동권의 동향을 보고했다.
반핵평화운동연합 소속으로서 오랜 기간 대학가에서 주체사상 선전 영화 불법 상영, 반정부 삐라유포,
주체사상 교육, 주체사상 서적 배포 등의 이적표현물 소지 및 유포, 반정부 첩보 활동, 반정부 시위 선동
및 참여 등 다양한 국보법 위반 활동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되어 1993년 9월 입건되었다.대법원은 1994년 10월 26일 김삼석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김은주에게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22년이 지나 김삼석 남매는 울릉도간첩사건 당사자들이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기대감에 재심 신청을 했다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일부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620만원 선고,
여동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반국가 단체 활동 행위 찬양 · 선전 · 동조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았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재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김삼석은 2004년 10월엔 한 언론 기고에서 과거 청산의 대상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미향은 사드 배치로 논란이 커지던 당시, 사드는 국익과 안보가 아니라 미국의 무기장사 시장바닥이라며
미국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했다.
첫댓글 그런데 간첩 판결 보상금은 어떤 者가 준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