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1)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2)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3)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하 6개 분야 17개 과제(’22~’26) 중 10대 핵심 세부과제 ①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 -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 검토 ② 개인·지역 구강 건강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 - 구강검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은 충치 위험도, 성인은 잇몸질환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인 구강건강지수 및 지역별 구강건강지수 모형 개발 ③ 구강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주기 확대, 검진체계 통합, 생애 특성 검진 등 추진 -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3회→4회), 학생 구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 성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 등 검토 ④ 국민의 합리적 치과 이용·치과 종별 역할 정립 추진 -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검토,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내실화 절차 마련 * (개선안) 20개 유니트 체어 이상, 3개 진료과목 이상,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배치 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검토하고
- 치과의사가 부재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마련(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⑥ 감염·의료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 - 치과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⑦ 국민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 - 아동치과주치의 확대(2만 명→700만 명),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신경(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예방·보존 중점 ⑧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청결 도움 서비스 제공 ⑨ 정부의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확대 추진(국정과제) - 권역(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로 확충, 지역(시군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98개소 지정, 기초 지역에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추진 ⑩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