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있음 여름휴가철 이네요~
그래서 여름휴가비가 나갈텐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제가지금 다니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헷갈립니다.
전 분이 급여명세를 정리한 것을 보았는데요... 2007년 연말 상여금때 세금을 떼었더군요..
(예: 300,000 상여금, → 세금공제금:300,000*0.0045=1,350 →지급금액:298,650)
의문점이 ... 연말보너스에 대한 세금만 공제를 했고 2008년 2월 구정상여금에서는 공제를 안하셨습니다..
무슨의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1. 구정 상여금도 똑같이 세금공제를 해야 되는게 옳은가요?
2. 여름휴가비에서도 공제를 하는게 맞는가요?
3.그리고 저희 회사는 총 급여에 30%가 상여로 지급됩니다. 전분이 하신 계산법이 ...
< 예: 급여총액(과세+비과세):1,300,000 →본봉70%:910,000→상여30%:273,000(본봉에서 30%를 계산하셨음.)
→지급금액 300,000(사장님정해주심) >
제 생각에는 130만원에서 30%로 해서 390,000원이 아닌가요? ㅠ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__)
첫댓글 1.2. 월급여지급시/상여금 지급시 공제하는 갑근세는 어떻게 보면 큰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연말정산때 근로자분들에게 세금더내라구 하는거보다 한푼이라도 더돌려드리는게 좋다구 하시니..간이 조견표보다 조금 많이 띠면 유리하겠죠..3.작은회사에서는 회사사장맘입니다 ㅡ.ㅡ;;; 상여금 한푼도 안준다구 해도 어쩔수가 없자나여;;
그정도 금액이면 직원들에게 연말정산때 정리한다고 말씀드리고 세금징수안하고 그냥 지급하심 좋을듯싶네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더군요
구정/여름휴가 상여금을 세금공제하는 것은 처음들어요..제가 작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그건 고정상여 외에 주는것이라서 따로 세금을 부과 안했던거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한적이 있었는데 세금공제 하지 않았어요.
구정상여든.여름휴가비든 오너가 비용처리를 할거라면, 받아간 직원들한테 세금부과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다못해 선물준것조차도 급여처리되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상여금만 따로 지급될땐 세금 않빼고 그달 급여 지급시 상여금나간것까지 합산해서 원천세를 징수합니다. 않그러면 연말정산시 환급받기 어려워요 환급못받으면 직원들 시러합니다. 매달 내는걸 덜내는거나 환급을 못받는거나 그게 그건데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