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더존프로그램에서 분개입력할때 외상매출금등은 거래처를 꼭 입력하잖아요.
기중에 감가상각을 할 때도 거래처를 입력하나요?
→ 대손상각비 80,000 / 외상매출금 80,000 의 경우
대변에 외상매출금뒤에 거래처가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대손충당금에 대해서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란 의미는
매출채권 잔액의 1%를 손해볼 것 같으니 따로 빼놓는단 말인가요? -_-;;;
고수님들 부탁드려요.ㅠ_ㅠ
첫댓글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이기때문에 반드시 거래처입력해주어야해요 대손이 발생하여서 대손상각처리를 하더라도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이 감소하니까요. 그리고 매출채권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는 것은 매출채권이라는것이 100%로회수가능한것이 아니잖아요(예를들면 파산,부도등등) 그런이유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건데요 만약 매출채권이 70,000,000원이고 대손충당금계정잔액이 500,000원이 있다면 200,000을 추가로 설정해주겠지요 분개는 차)대손상각비 200,000 / 대) 대손충당금 200,000원 이렇게요 대손충당금현 잔액에서 부족한 만큼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고 해서 보충법이라고해요.
아..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