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양육비는 사정이 변경되는 경우, 증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변경된 사정이 양육비를 증액할 수 밖에 없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가압류취소신청의 가부는 가압류를 신청한 신청취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절차로 해둔 가압류라면 이혼소송완료 후, 상대방이 언제든지 가압류이의를 통한 취소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7년전에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아빠 소유의아파트를 가압류 했는데요 이혼소송때 재산분할금도 받았어요 근데 아이둘을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양육비는 한달에 한번 들어오긴하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상황이고 애들 아빠가 아이들한테 신경 안쓰고 연락도 안하는 상황이예요 양육비도 아이둘에 70밖에 못 받고 그 마저도 양육비를 못 받으면 생활하기 힘들기에 아파트 가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가압류된 아파트때문에 양육비를 입금해주는거 같거든요 제가 어찌해야 가압류취소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송비용을 피신청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소송에서 제가 이길 확률이 없다면 지금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또 추가적으로 이번기회에 아이들 양육비를 좀 올려 받고 싶은데 지금 중학생 초등생 둘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한달에 받고 있는 양육비는 70만원입니다 7년전에 책정된것이구요 둘을 키우기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이아빠는 회사를 다니는건 아니고 가게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압류를 풀어주지않은이유도 양육비때문인데요 가압류를 풀어주는대신에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거나 올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양육비에 관한청구소송 을 해야 한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