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예방, 정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ㆍ활용에서 시작됩니다! |
-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ㆍ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 ‘22년 2월 경남 소재 제조업체서 근로자들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중독성 간염 다수 발생 (OO산업㈜ 16명, ㈜OO알앤티 13명 등)
ㅇ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써, 구성성분ㆍ유해위험성ㆍ응급조치요령ㆍ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화학물질 취급 시의 안전보건관리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된다.
ㅇ 올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할 뿐 아니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오는 6월 10일까지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사업장 1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리플릿ㆍ스티커)를 제작ㆍ배포하고,
ㅇ 이어 6월 13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벤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홍보 동영상 2종을 시청하고 각 동영상 내용에 대한 퀴즈의 답을 맞히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ㅇ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요령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을 교육받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 교육일정: 9.26.∼9.28.(3회차), 11.23.∼11.25.(4회차), (접수: 6.27.∼7.8.)
ㅇ 물질안전보건자료 안내 리플릿 및 스티커, 동영상은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http://msds.kosha.or.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ㅇ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숙지하여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 책임자 | 과 장 | 심우섭 | (044-202-8965) |
<총괄> | 화학사고예방과 | 담당자 | 사무관 | 안유진 | (044-202-8966) |
<공동> | 안전보건공단 | 책임자 | 부 장 | 김준범 | (043-869-0371) |
| 화학물질평가2부 | 담당자 | 차 장 | 박진우 | (043-869-0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