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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사건에서 피의자 방어권 진술의 범위와 무고죄에 대하여 질문 드리려고합니다. 1. 고소인은 재직기간의 문제로 대출자격이 되지 않는 피고소인에게 취업을 알선하여 대출에 필요한 조건을 만들고 2. 고소인은 또한 그 기간 동안 피고소인의 기존 채무금을 대위변제하여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이고 피고소인이 대출을 받으면 고소인에게 빌려간 돈을 공제하고 25%의 수수료를 받기로 서로 약속하면서 공정증서와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인감날인 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은 자신의 소유 토지를 담보 제공하여 근저당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4.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소개하는 회사이 출근을 거부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며 6개월간 고소인을 속이며 갖은 거짓말로 3000만원 정도를 더 빌려갔습니다. 5. 그러한 피고소인의 행동이 들통나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조사 과정에서 6. 피고소인은 용도 사기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금액은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소인이 피고소인 에게 불법작업대출을 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므로 인정을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질문) 1. 피고소인은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을 불법대출업자로 처벌을 바란다고 수사관에게 진술을 하면서 그동안 행위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합니다. 2. 피고소인의 방어권과 무고죄의 경계선이 어떻게 되는지요?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불법대출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불법대출업자로 몰아 일부 인정을 받으면 그 금액에 대하여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수사관도 이야기 합니다. 이런것이 가능한지요? - 대부업법위반행위로 확인되면 과다한 이자청구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불가능해질수 있습니다 3. 피고소인이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벗어나 이득(고소인에 대한 채무금 면제)과 고소인을 불법대출업자로 처벌을 주장합니다. 고소인이 증빙자료로 피고소인의 거짓 진술을 밝혀낸다면피고소인의 자기 방어권을 넘어선 거짓 진술에 대하여 무고죄를 고소가 가능한지요? -상기 답변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