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기사
펀드에서 나온 성과급 44% 약정재직 요건 변경 과정 두고 분쟁법원 "주총 결의 없어 계약 무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769098?sid=102
"800억대 성과급 달라"...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1심 패소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벤처캐피털) 재직 당시 낸 투자 성과를 보상해달라며 카카오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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