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에서 사상검증을?
올해 사법시험 3차 시험(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생을 상대로 사실상 사상검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면접관들은 응시생을 상대로 북핵, 국가보안법 존폐, 금강산관광 존속 여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한 질문을 한 뒤 소신 발언을 한 일부 응시생은 심층면접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만 규정되고(제19조)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사상의 자유는 근원적 자유이므로 양심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이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는「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由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박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인권국가로서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1948년에 유엔총회에서 결의되어 세계 각국의 인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의 제1조는「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써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18조에서는「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良心의 自由 思想의 自由”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존재자체는 다양한 생각들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할 것이다.
전세계 대략 65억의 인구가 있다면 생김새를 비롯한 모든것이 다른 65억의 다양성이 있고 65억개의 생각이..아니 더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양심의 자유는 내용으로는 양심상의 결정의 자유로서 자신의 도덕적·논리적 판단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확신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이는 내면의 판단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다. 따라서 양심상의 결정과정에 국가권력이나 타인이 관여 또는 그 결정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양심상의 결정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또한 양심상의 결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를 포함한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로 말한다는 것은 공허한 구호만이 아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법관은 특정한 이념이나 정치적인 기준을 빌미로 판단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오로지 자유와 인권과 정의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에 대해서 누구보다엄격하게 이를 지키고 실현해야 하는 법관을 임용하는 사법고시에서 헌법의 정신은 물론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있었다니 기막힐 일이고 면접관들의 자질이 의심가는 장면이다.
혹여 불가피하게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양심에 의해서 그것에 답하지 않을 건리라도 보장했어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법관을 임용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헌법의 정신을 망각하거나 일부 무시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우스운 일이거나 몰상식한 일이다.
특정한 정치권력이나 이념에 종속된 법관의 판단이 얼마나 인권을 경시하고 생명을 멸시했는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운다.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터에 국가라는 이름으로 치루는 사법고시에서 매우 정치적인 성향을 가름하는 질문이라든지 이념적인 기준을 묻는 질문따위가 나온다면 그런 절차에 따라서 임용된 법관들이 과연 정치권력이나 이념적인 편향성에서 자유롭게 자유와 인권과 정의라는 대전제에 충실하게 법을 집행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특정한 사상이나 도덕만을 계속적으로 선전하면, 하등의 강제적 수단을 쓰지 않더라도 사상 및 양심의 형성과정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뻔한 것이다.
법관에게 있어서 다소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어떤 성향의 가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는 다양한 생각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들은 모두 소중한 개개인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한 이념이나 성향을 강요하거나 거듭 주입할 수 없다. 그것은 야만의 시대가 아니라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서 과연 사법시험에서의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다.
법치를 바라는 것인지 규정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바라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법치를 실현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법무부에서 공인된 국가시험에 이런 어이없는 일을 저지른 것은 일면 헤프닝일 수도 있지만 이런 허술한 생각이 혹시라도 가져올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부활시킬까 우려되는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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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사법고시 출제위원을 비롯한 면접관들의 경력이 궁금하군요...이미지까지 삽입해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눈을 즐겁게 해주신 노을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 안쳐놓고 사상검증 하는것도 아니고 무신 주적이누구냐? 한미 FTA 어떠냐?금강산 관광 어떠냐?개성공단 앞으로 해야하는가? 이런 질문만하고.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개인의 상태 내지는 심리을 들추어 합격 불합격을 판정한다니..언제부터 그랬는지 정말.
사법고시 사상 7명의 탈락을 가져왔다는 면접내용을 듣고서 할말이 없더군요. 사법시험 면접관들의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게 우선이었을듯 하구요. 붉은노을님의 글을 읽을때마다 공감하는 바가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