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고 제2025-79호
2025년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 변경공고
속초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 7. 28.
속 초 시 장
□ 지원근거
「속초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속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외)
《 특례보증 제한 업체 》 - 사치, 향락 업체 및 은행 연체자 등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기 부동산에 압류, 가압류가 잡힌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의 융자지원 제외 업종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로 소상공인 여부 확인
□ 지원규모 : (당초) 총 18억원 → (변경) 총 42억원 ※ 24억원 증액
보증 한도 : 업체별 7천만원 이내(한도증액)
- 업체별 5천만원까지 보증한도 사정생략(심사기준 완화)
- 보증 수수료 0.8% 고정
보증 기간 : 5년 이내 ※ 특례보증 채무 소멸 후 재추천 가능
□ 추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속초시 추천 후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절차
| 보증한도 확인 | ▶ | 특례보증 신청 | ▶ | 업체 추천 | ▶ |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 사업자→강원신보 | 사업자→市 | 市→강원신보 | 강원신보 |
□ 접수 및 문의처 : 속초시청 지역경제과(경제정책팀, ☏ 639-2352)
강원신용보증재단 (속초지점, ☏ 260-0071)
※ 강원신용보증재단 방문 상담 시 예약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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