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심이로부터 받은 내용입니다.
추심이가 법원에 소송접수한 비용을 제가 갚아야 하는건가여?
지금 회생 준비중인데.. 이런게 자꾸 날라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여
읽어보시구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귀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및 대출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그동안 수차레
구두로 변제토록 용청드린바 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관할법원에 전.월세
보증금 및 유체동산을 압류하기위하여 소액사건으로 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 결정문이 자택으로 송달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시면
결정정본을 가지고 곧바로 강제집할 할 예정이오니 집행전까지 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나면 일괄변제 하시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재산 보유 실태확인차 자택 직장 또는 사업장을 조만간에 방문할 예정이오이
방문하시는 담당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제집행 예상일 : 이행권고 결정정본의 송달일의 익일
*소액사건 심판 신청접수 예정일 : 본문 수령이후 불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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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
소액심판청구소송접수
신디아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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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19 22: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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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 글구 지금 살구있는 집은 결혼은 한 상태인데 혼인신고가 안돼있어여. 강제 경매가 가능한가여? 무상으로 거주하구 있는 상태입니다
강제 집행예상일 : 이행권고 결정정본의 송달일의 익일<<<<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더공부해서 추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송달받고 2주동안 이의가 없을때 확정이 되는것이지 송달받고 다음날 강제 집행한다니... 정말정말웃김. 압박용임니다. 척보면 삼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