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랫만에 글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파산 신청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엘지카드 보증인이 동생으로 되어있습니다.
엘지 추심이 지금껏 잠잠하다가 또 들쑤시고 다니더라구요.
어제 저녁에 하나은행에서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엘지카드에서 통장 압류했다구요. 동생이 그런 것도 은행에서
알려주냐고 하니까 자기네는 그렇게 전해주는 거라면서 모른다고 하더군요.
동생 하나은행 통장이 두 개 있는데 다행이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3백만원 이런식으로 두 개 다 되어 있던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아직 압류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요. =ㅅ=;;
그리고, 제가 엘지카드를 하나은행계좌로 해놨었는데 보증인 계좌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혹시 불법은 아닌지 해서요. 하나은행 말고 다른 은행계좌에 압류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 아닐까 궁금하네요.
현재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동생이랑 저랑
쓰는 방에만 압류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가요? 부엌이나 거실에 있는 물품에는 압류가
안되는 거죠? 너무 오랫만에 추심을 받으니까 가물가물하네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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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통장압류 및 유체동산 압류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슈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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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20 12:2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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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장압류는 조회를 해서 하는게 아니라 시중은행 몇군대를 그냥 임의적으로 넣는겁니다, 연체된 금액만큼 지급정지가 걸리니 마이너스는 연체금이 아닌가 싶네요,,부모님이 세대주로 있음 거의압류는 안합니다, 쓰는방만 가능한데 환가될 물품이 안되기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