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에 참전한 직업군인<공무원 연금법31조 법률제 533호>으로
연금법 시행<1960.1.1>이전에 전역함으로서 퇴직일시금을
받지 못한 장병들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바 예산 편성과 관련, 지급 대상자의 정확한 인원 파악이
필요하여 아래와 같이 퇴직금 신청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노병 동지들은 이 기간 내에
신청하여 다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6.25전쟁에 참가하고 1959.12.31 이전에 전역한 당시
2등상사<현 중사.해군1등병조>이상의 장교
◆계급.군번.이름.입대.제대년월.현주소.전화번호.주민번호,참전자번호
<반송우표1매을 동봉한 우편으로 접수함<우편번호 100-848>
◆신청마감:2002.9.1 부터 2002.11.30까지<3개월간>
★단 위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특별법 부칙<1>에
의거해서 퇴직금 받을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니 유의할것
◆접수처:서울 중구 을지로4가 187-2호 대방빌딩 303호.
대한 6.25참전위.부사관연맹 사무국
<02-2267-9124/2269-5895<팩스 겸용>
http://www.freechal.com/625soldier
E-MAIL:KOVETERAN@FREECHAL.COM
◆주의:전국 주요도시에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니 지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지회가 없는 경우 중앙연맹
사무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서울-강북02-703-0625
경기-수원031-251-7764/의정부-031-872-1091
인천-032-472-1782/
대전-042-624-9676
충남-천안041-588-0625/공주041-841-2174
충북-정주043-262-2405/제천043-644-7117
전북-전주063-253-3405
전남-여수061-642-2763
강원-영동033-662-4768/홍천033-432-4107
대구-053-959-8870/경북054-812-9731
경남-창원055-287-5553
부산-051-89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