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내륙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자 일출 명소인 울산 울주군 간절곶에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알리는 조형물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모인
해맞이객들이 동해바다에서 떠오르는 붉은태양을 맞이하고 있다.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이 지나고,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이 껑충껑충 찾아왔다.
번성과 풍요로운 해를 뜻하는 계묘년. 코로나19의 여파로 중단됐던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도 3년 만에 다시 열렸다. "3, 2, 1 땡!" 사람들의 우렁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종소리가 도심에 울려 퍼졌다.
새벽부터 새해 아침 해를 보기 위해 1일 전국 각지의 일출 명소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사람들은 새해 소원을 빌며 한 해를 시작했다.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
모인 해맞이객들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다.2023.1.1ⓒ뉴스1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
새해 첫 일출이 떠오르고 있다.2023.1.1/뉴스1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등산객들이
첫 일출을 감상하고 있다.(독자 제공) 2023.1.1 ⓒ뉴스1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2023.1.1ⓒ뉴스1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일출 사진 모음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왕산 청운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뜨는 해를 맞이하고 있다. 2023.1.1ⓒ뉴스1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1일 오전 대구 동구 금호강 아양기찻길에서 시민들이 힘차게 떠오르는
2023년 새해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2023.1.1ⓒ뉴스1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선유도공원을 찾은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 새해부터 우리 일상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에 우리의 두 귀가 쫑긋거렸다
2023년 계묘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선유도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바라보고 있다. 2023.1.1ⓒ뉴스1
토끼야 2023년을 부탁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새해부터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지난 12월 27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새해 6월 28일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이 '만 나이'로 적용된다. 많게는 2살까지도 어려질 수는 기회다.
최저임금은 지난해(9,160원)보다 5% 상승한 9,620원이 적용된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백 1만 580원. 처음으로 월급이
2백만 원을 넘어섰지만, 올 해 국민들의 가계 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높은 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한 해 물가가 5.1%까지 올랐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 경제 전망은 어둡다.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식품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제도가 도입된다. 제조·유통사가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인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제도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식품 섭취정보를 제공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슈퍼와 편의점에서 돈을 내고 사야했던 비닐봉지의 사용이 올해부터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났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가방, 종이 봉투나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한다. 카페와 식당 안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다.
포장과 배달의 경우에 한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