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저체중아(2.5kg이하)출생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제1절 일반조항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체중이 출생시 2,500그램 이 하인 경우(이하「저체중아(2.5kg이하) 출생」이라 합니다)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저체중아출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 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모(임산부)의 고의
② 계약자의 고의
③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4조(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1. 계약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과 경과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 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2. 제1항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의 출 생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저체중아출생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 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