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136 판결
[손해배상][집25(3)민,56;공1977.10.15.(570),10293]
【판시사항】
손해배상의무를 지체함으로서 증가된 비용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입원치료비를 청산하지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함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비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92조, 제75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일신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7.4.27. 선고 76나3233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본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회사가 원고 1의 입원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관계로 1975.9.4이후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한강성심병원으로부터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그때까지의 입원치료비를 청산치 못하여 퇴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그 비용이 통원치료보다 증가된 것이라면 그 증가비용도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회사에게 이 비용의 배상책임을 지웠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손해배상의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1은 길을 횡단하던 중에 본건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서 차도로 들어서기 전 길가에 서있을 때 갑자기 본건 사고차량이 돌입하여 옴으로서 피할 사이 없이 부상을 입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보통의 경우 차가 길가까지 돌진하여 오는 것은 예상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 본건 사고에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 등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 검토하면 사고장소에 관한 원심의 위 인정사실이 수긍되는 바이고 이 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소론 지적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의 위반 내지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상고논지는 결국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의하는 것이 되어 채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