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눈의 교정 시력이 각각 0.04 미만인 자 -시력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에 의하여 학습과제를 수행할 수 없고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자 -두 눈의 교정시력은 각각 0.04 이상이나 특정의 학습매체 또는 과제의 수정을 통해서도 시각적 과제 수행이 어려운 자 -특정의 광학기구, 학습매체 또는 설비를 통해서만 시각적 과제수행을 할 수 있는 자
3.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 -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청각의 기능적 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인과 함께 교육받기가 곤란한 자
4. 지체장애(지체부자유) (Orthopedic Impairment)
-체간 기능의 장애가 체간을 지지할 수 없거나 곤란한 정도인 자 -상지의 기능장애가 필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한 자 -하지의 기능장애가 보행하기에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인 자 -지체기능장애가 위 각호의 장애 정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6개월 이상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자
5-1. 정서장애 (Emotionally Disturbed)
-지적, 신체적 또는 지각적인 면에 이상이 없음에도, 학습 성적이 극히 부진한 자 -친구나 교사들과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문제를 지닌 자 -정상적인 환경하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늘 불안해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자 -감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 언어, 인지능력 또는 대인관계에 결함이 있는 자
5-2. 자폐증 (Autism)
-정서장애의 영역에 포함됨.
6. 언어장애 (Language Disorder)
-조음장애, 유창성 장애, 음성장애, 기호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곤란하고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