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부원장님!
수계소화수가 외부펌프장에서 공급되는 공장신축공사에서 급수가 옥외에서 PEM관으로 알람밸브실로 인입되어 공급되는데 PEM관이 건물로 인입된 후 내진분리장치를 통과하는 수계소화설비의 경우 이때 게이트밸브는 내진분리장치 전에 설치하는 것과 후에 설치하는 것중 어느것이 합리적인지요?(건물 밖에는 PIV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원장님께 인강들을때 게이트밸브는 설치되는 후단의 보수등을 하기위한 밸브로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감리하는 현장의 시공회사 관계자들은 이것을 별로 신경을 안쓰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글로브조인트에 문제가 있으면 밸브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진분리장치 전단에 설치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글로브 조인트는 이음쇠로서 역활을 하기 때문에 알람밸브와 같이 고장 수리등을 위하여 게이트 밸브 이후에 설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 연결구로서만 사용하기에 이 부분을 위해서 별도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하지는 않으므로 유지관리상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잘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