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 징계위원회
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 3인이상 7인이하의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진행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2. 인권담당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심사의견에는 적법의견 / 징계사유 불해당 의견 / 절차상 하자 의견 / 양정의 부적정 의견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절차상 하자의견의 경우 징계권자는 통상 다시 징계위원회에 의결요구하게 됩니다.
3. 항고
징계처분장을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항고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병의 경우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부대가 항고심 관할이므로, 통상 중대나 대대에서 징계를 한 경우 사단이 항고심 관할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성 심사를 하는 사단 법무부에 항고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항고는 1회만 가능하며, 항고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으며, 통상 여러건을 묶어서 항고심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소요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규정상 항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4. 징계는 공무원관계의 질서 유기, 기강 확립을 위해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이므로, 징계대상자가 전역명령이 내려져 더 이상 군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적용대상이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