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논란 가열...“미국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앞두고 노-사 신경전 팽팽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신경전이 뜨겁다. 오는 5일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통상임금 문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양 측의 막바지 여론 싸움도 팽팽하다.
통상임금 문제는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기간 중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왔다. 당시 GM사 다니엘 에커슨 회장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전제로 8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박 대통령은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박 대통령이 대법판결까지 부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미국조차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외교 굴욕’이라는 비판까지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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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
미국도 ‘통상임금’에 ‘비재량상여금’ 포함하는데...
2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GM사의 통상임금에 관한 이중 잣대’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에도 상여금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상여금을 ‘재량상여금’과 ‘비재량상여금’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재량상여금’이다. 재량상여금은 사용자가 사전에 약속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지급 여부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달성 목표에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김미영 고려대 법학박사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재량 상여금의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발표한 것이면 안 된다”며 “상여금 지급 이유도 주관적인 이유에 따라 사용자가 전적으로 재량을 갖고 결정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더 열심히 일하거나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가 그 지급 사실과 지급액을 예상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상여금 외에 모든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비재량상여금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나 효율적, 안정적으로 근로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약속한 상여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채용당시 약속한 상여금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상여금, 출근 상여금, 개인 또는 집단의 생산 상여금, 작업의 품질과 정확성에 대한 상여금, 근로자의 계속고용에 따른 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김미영 박사는 “생산목표, 매출량, 이윤수치, 출근목표치 같은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에 도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각종수당, 지급을 약속하거나 명시한 크리스마스 상여금과 연말상여금 등이 비재량 상여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결론적으로 GM사 회장은 통상임금에 대한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미국의 법에서조차 인정되지 않는 사항을 투자를 빌미로 한국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GM사는 자국 내에서라면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미지급금을 하루라도 빨리 한국 GM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공개변론 앞두고 노-사 신경전 고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일 공개변론 이후, 한두 달 안에 확정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때문에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잇달아 제출하며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이 존폐위기를 겪을 것이라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도 2일, 국회에 통상임금 등 14개 규제입법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기업들이 최대 38조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동계는 현행 통상임금 체계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편법적 임금체계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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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는 물론 정부조차 통상임금 대법 판례를 따르지 않는 엄중한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에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며, 특히 종전 판결의 법리가 타당함을 명확히 재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사건 상고심을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정기상여금과 여름휴가비,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사용자 측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노동자 측에서는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변론에 나선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현재 160건에 달하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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