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구두계약, 가계약금 걸었으면 유효
계약서, 제목보다 본문이 중요
계약서의 제목으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본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약정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도장을 찍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제목이 계약이든 약정이든 협약이든 가계약이든 다를 바가 없다.
계약금이 지급되기 전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말도 틀렸다. 계약금이 없는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구속력이 있다.
계약금은 전체 거래금액의 10%라는 것도 오해다. 계약금이 5%든 50%든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다.
거래금액의 극히 일부로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
다른 데 넘어가기 전에 미리 잡아놓으려는 생각에 매매대금이 5억원인데 1%인 500만원만을
가계약금으로 주는 식이다. 금액에 상관없이 이런 가계약도 효력이 있다.
반드시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구두계약도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가계약이 무효인 경우가 있다. 가계약금만 급하게 송금했을 뿐 매매목적물과 대금 지급 시기 등
계약 체결에서 중요한 사항이 서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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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