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무시험 검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2019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검색하시면 매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s://ece.yju.ac.kr/board_YBek04/3394 여기를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노조 카페에 옮겨올 수가 없어서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이 공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전달메시지 있었습니다. 이번 공문은 교육대학원 나온 석사학위 취득자만 해당되는 공문입니다.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나와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 교원자격증 없이 교육대학원을 나와 교원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가 대상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오로지 기간제교사 경력만 해당되면 중등 자격으로 초등 근무시의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첫댓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이라 함은 1정 연수를 받지 않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경력이 3년 이상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선생님 무시험 검정에서 영양도 해당인지 여쭤봅니다.
무시험검정만 가능하네요...ㅠ
사범대 나온 선생님들은 참 1정받기 힘드네요...ㅠ
선생님~무시험 검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2019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검색하시면 매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s://ece.yju.ac.kr/board_YBek04/3394 여기를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노조 카페에 옮겨올 수가 없어서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이 공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전달메시지 있었습니다. 이번 공문은 교육대학원 나온 석사학위 취득자만 해당되는 공문입니다.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나와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 교원자격증 없이 교육대학원을 나와 교원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가 대상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오로지 기간제교사 경력만 해당되면 중등 자격으로 초등 근무시의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