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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안내
(경기)사랑나무 추천 0 조회 675 19.10.07 15:0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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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0.07 15:22

    첫댓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이라 함은 1정 연수를 받지 않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육대학원에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경력이 3년 이상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19.10.08 13:41

    선생님 무시험 검정에서 영양도 해당인지 여쭤봅니다.

  • 19.10.07 18:54

    무시험검정만 가능하네요...ㅠ
    사범대 나온 선생님들은 참 1정받기 힘드네요...ㅠ

  • 19.10.07 19:12

    선생님~무시험 검정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에서 <2019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검색하시면 매우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https://ece.yju.ac.kr/board_YBek04/3394 여기를 클릭하시면 PDF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용량이 너무 커서 노조 카페에 옮겨올 수가 없어서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19.10.07 22:29

    예, 잘 알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 19.10.09 10:45

    이 공문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전달메시지 있었습니다. 이번 공문은 교육대학원 나온 석사학위 취득자만 해당되는 공문입니다.
    -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나와 석사학위 취득후 1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 교원자격증 없이 교육대학원을 나와 교원자격 및 석사학위 취득 후 3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가 대상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교육경력은 오로지 기간제교사 경력만 해당되면 중등 자격으로 초등 근무시의 경력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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