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은닉에 해당하나, 타인에게 단지 가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허위채무부담으로 보지 않습니다(판례). 그러나 허위채무를 부담하면서 가등기를 경료하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요(판례) 위에서 언급한 판례의 내용으로 보건대 건물명도청구권이라는 비금전채권의 집행에 있어 금전채무를 전제로 하는 가등기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는 분명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갑)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단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양 가장하여 이를 공동피고인(을)에게 양도함으로써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이를 담보한다는 구실하에 재단법인소유 토지를 공동피고인(을) 명의로 가등기 및 본 등기를 경료케 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도2403 판결)고 하고 있으므로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이 전제되어 있다면 본 죄를 구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허위채무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강제집행의 대상이 건물명도청구권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건물명도청구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고 특히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명도청구권자는 가등기 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집행을 하는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통설과 판례는 가처분이나 가압류와는 달리 가등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실체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아닌한 배당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시가 나온 것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설명드리는 것 역시 난해하네요 ㅋㅋ
첫댓글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명도청구권자는 가등기 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집행을 하는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이부분을 제가 몰랐던 것이네요..
좋은 하루보내세요..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