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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의 형사법이론과 실무
 
 
 
카페 게시글
Q&A게시판(사법고시 수험생 전용) Re: 강제집행면탈죄와 가등기
김정철 추천 0 조회 11 09.01.08 13:5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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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1.08 19:35

    첫댓글 "본등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을 뿐 물권변동의 시기가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건물명도청구권자는 가등기 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집행을 하는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 이부분을 제가 몰랐던 것이네요..

  • 09.01.08 19:39

    좋은 하루보내세요..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 09.01.13 1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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