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기,등기 등 법률적 준비사항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의의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크므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하고 가정법원이 그의 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게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 상속순위 → ①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②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③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류
① 제적등본 (망자) 1통
② 前제적등본 (망자) 1통
③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망자) 1통
④ 청구인의 호적등본 각 1통
⑤ 인감증명서 각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각 인감도장
―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
▶ 의의 :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및
유증을 변재하는 책인을 지는 상속의 승인입니다 ( 민법 1028조)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준비서류
① 제적등본 (망자) 1통
② 前제적등본 (망자) 1통
③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망자) 1통
④ 청구인의 호적등본 각 1통
⑤ 인감증명서 각 1통
⑥ 주민등록등본 1통
⑦ 각 인감도장,
⑧ 기타 상속재산목록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
▶ 의의 :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신청한다.
등기원인으로는 "상속"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이 있다.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준비서류
① 제적등본 (망자) 1통
② 前제적등본(망자) 1통
③ 상속인의 호적등본 각1통
④ 인감증명서 1통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각 인감도장
⑦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토지. 건축물 대장 각 1통
→ 이상으로 상속에 관한 흔히 접하는 법률적인 준비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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