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는 본업에 종사하다가 수난구호명령 시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수색구조를 지원하고 해양경찰의 인명구조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선소방조직인 ‘의용소방대원’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민간해양구조대는 1997년 통영 해경서에서 해양에서의 수난구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율구조대라는 명칭으로 자체적으로 설립된 이래 전국적인 확대를 거쳐 2012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됐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어업종사자, 레저업자, 잠수사 등 지역사정에 밝고, 해양경찰관서의 요청에 구조지원이 가능한 사람 중에서 희망자를 선발해 해경서에 등록한 사람으로서, 평소에는 본업에 종사하다가 수난구호명령 시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수색구조를 지원하고 해양경찰의 인명구조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운영은 관내 파출소에서 일일 동원 가능한 선박을 지정‧운영하거나, 해양 사고 발생 시 브이패스(V-PASS)를 통해 인근 선박을 확인해 유선‧단문자로 수난구호명령을 내리고 있다.
해양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인원 및 선박은 2015년 2334명 2271척, 2016년 3305명 2896척, 2017년 3671명 3087척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민간해양구조대의 해양사고 구조 선박(인원)을 보면, 2013년 67척(324명), 2014년 55척(335명), 2015년 167척(826명), 2016년 323척(1329명), 2017년 416척(1835명) 등 매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에 구조된 선박(416척)은 전체 해양사고 중 13.1%, 전체 구조 승객(1835명)은 전체 구조 인원 중 10.5%에 해당된다.
그러나 올해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구조 활동에 참여한 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수당 및 유류비와 교육․훈련에 참여한 대원에게 지급되는 교육․훈련 수당으로 3억 2700만원이 계상돼 있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등록된 3,670여명의 민간구조대원에게 1인당 각 8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일선의 소방조직으로써,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의 경우에 출동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95,227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 예산 편성으로 590억원을 집행했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의용소방대원 1인당 62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다. 예산의 60%는 소집수당이지만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비롯해 재난현장 사고대비 보험가입 지원, 구조장비 지원 등의 경비가 포함돼 있다.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육지의 의용소방대원과 유사하게 신속한 사고 대응과 인명구조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법’에 따라 매년 지자체의 예산으로 정복, 기동복, 방한복 등 5종 21품목의 피복이 지급되고 있으나, 민간해양구조대원은 복제 지원이 별도로 없다.
전문가들은 “국토면적의 4.5배 이상이나 되는 우리나라 해양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경찰의 수색구조 인력만으로는 구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고 해상 기상, 해양의 여건과 사고유형의 다양성으로 인해 해양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박동원, 수난구조에 참여하는 민간구조대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면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수난구호기관의 필요에 의해 운영되며, 수난구호 참여 시에도 대다수 자신들의 조업을 포기하고 수색․구조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공익적 임무 보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농해수위 관계자는 “책임감과 자긍심 등을 고취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피복을 제작해 지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해양경찰청이 활동복 선배정을 위한 예산을 추계한 결과 여름기동복 상․하의(63000원), 겨울기동복 상․하의(65000원), 기동화(43,000원) 등 1인당 22만61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총 3671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8억 3000만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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