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인입개폐기 투입 조작시 수수료가 발생한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국민신문고 답변-
고압고객의 수급지점 인입개폐기 개방 투입 조작시 수수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딜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 22년9월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수수료
공중개폐기 235000원
지중개폐기 218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영업시간 외 조작 시 50% 할증 적용)
왜냐하면 그동안 무료 개방, 투입 했으나? 왜... 개방, 투입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까?
처리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전력사업처)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8-0940267
접수일2022-08-29 11:12:25
담당자(연락처)이영호 (032-520-7422)
처리예정일2022-09-06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08606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한국전력은 '22.9월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 개정시 고압고객의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 요청건에 대해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당초 당사 직영으로 시공하던 개폐기 조작업무를 불가피하게 외부 위탁으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실 발생 비용을 부과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화재,침수 등 응급상황시 면제).
한국전력공사 전화 통화 중에 핵심
1. 화재, 침수 등 응급상황시 현장에서 판단 후 결정
2. 전기안전공사 점검 할 때 비용 발생
3. 수용가 전기고장 및 기타 작업 할 때 비용 발생
4. 2022년9월달 부터 하는 분들이 제일 운이 없는 수용가 하지만 내년 부터 계속 비용 발생하는 상황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참.....
5. 2022년 8월31일까지 접수 하면 무료 답변 왔음
6. 전기요금에 인입개폐기 요금 부하 합니다.
3. 인입개폐기 조작수수료는 고압고객이 고객측 사유로 인입개폐기 개방, 투입을 요구하신 경우에 부과되며 원인 발생자에게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일반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 추가 부담을 최소화
하려는데 주목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저압고객의 전기 재사용신청의 경우 실비용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중이나 고압고객은 개폐기 조작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청구근거가 없어 이에 공정한 비용부담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오니
이 부분 널리 양해 바랍니다.
5. 귀하의 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오며, 답변 내용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본부직할 고객지원부 신재헌 차장(032-520-74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