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5-2017호
「2025년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대⦁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01일
시 흥 시 장
1. 지원개요
□ 융자규모 : (기존)600억원 → (변경)700억원 ※ 분야별 자금 소진시 전환사용
○ 일반자금 - 600억원
○ 특별자금 - 50억원 (창업사업화자금)
○ 재해자금 - 50억원
□ 융자한도 : 운전자금 3억, 특별자금 1억, 재해자금 5억
| 구 분 | 재무제표 | 융자한도 | 사업운영 기간 | 비 고 |
| 운전자금 | 발급가능 기업 | 업체당 3억원 | 1년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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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금 (창업사업화) | 발급가능 기업 | 1년 이상 ~ 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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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불가 기업 | 업체당 1억원 | 1년 미만 | 서류평가 완화 |
| 재해자금 | 무관 | 업체당 5억원 (피해금액 범위) | 3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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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기간 : 1 ~ 5년 중 신청 기업이 기간 선택
| 기 간 별 | 1년 | 2년 | 3년 | 4년(재해자금) | 5년(재해자금) |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일시상환 | 일시 또는 1년거치 2년균분상환 | 일시 또는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일시 또는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 이차보전율 : 0.5 ∼ 3.0% (특별, 우대지원 포함) / 5%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기본) | ◦ 대출 금리별 누진적용 이차보전이율 조정 ※ 특별보전율 : 특별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업체 대상 추가 지원되는 보전율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 1% / 7년 이내 창업기업 0.5% ※ 재해자금 이차보전율 : 재해자금 지원결정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5% |
우대지원 (0.5%)
| ▪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상시근로자 증가 기업 (’23~’24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 ▪ 시흥시 최고경영인·근로인 소재기업(1회지원에 한함) ▪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근로자 관내거주 비율 50% 이상) |
※ 재해 중소기업 :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6개월이내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2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 재해자금 외 이차 보전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기본 이차 보전율 2.5% + 특별보전율 1% = 실제 적용 3%)
□ 지원대상
○ 일반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가동 중인 업체 중 아래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전업률 30% 이상)
-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전업률 30% 이상)
-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제조업종)
- 지식기반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분류 코드 | 세부 업종명 | 세 부 설 명 |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운영체제(OS) 개발, 시스템관리(SMS)S/W 개발 ▪ DBMS 개발, 보안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밍언어 개발 ▪ 임베디드용시스템S/W 개발 |
| 58222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통계처리프로그램 개발, 사무용S/W 개발 ▪ 회계용S/W 개발, 기업관리용(ERP)S/W 개발 ▪ 임베디드용 응용S/W 개발 |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
| 70129 | 기타공학 연구개발업 | ▪ 화학공학․해양공학․항공공학․기계공학 연구 ▪ 환경공학․핵공학․조선공학 연구 ▪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
○ 창업사업화자금: 일반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접수일기준)인 중소기업
※ 사업개시일 기준 :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일 / 법인기업 – 법인설립등기일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공장, 제조시설 등 구비되어있어야 함.
○ 재해자금: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제 2조 및 16조 규정에 따른 재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으로, 시흥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면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대상
○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지원대상별 상이)까지 지원을
받고 상환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3억원)를 초과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시흥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 연속지원* 받은 기업 (1년간 지원 제외)
※ 연속지원 :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 자금지원 절차
□ 지원절차
| 공 고 | | 접수ㆍ평가 및 추천 | | 지원결정 | | 융자실시 |
| 시흥시 | 경기신보, 협약체결은행 | 시흥시 | 협약체결은행 |
□ 서류 접수ㆍ평가
○ 평가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 신청 전 융자취급은행과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 필요
○ 평가항목 : 재무항목(50점), 비재무항목(50점), 가산점(10점)
□ 지원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 평가 결과 30점 이상 업체에 지원 결정 후 업체별 개별 통보
○ 융자취급기간 : 자금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 미대출시 자동실효
□ 유의사항
○ 자금 지원결정업체는 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담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 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법인전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서류와 함께 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제출해야 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및 융자금 환수 조치되며, 추후 동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3. 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자금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시 협약 7개 은행
(기업, 신한, 국민, 농협, 우리, 하나, 대구)
□ 문 의 처 : 시흥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310-6096)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료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온 서류는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삭제 후 제출
| 구 분 | 제 출 서 류 명 | 비 고 |
필수 서류 | ① 융자신청서 (사업운영실태서 포함)【서식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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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증(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공장미등록 업체 : 임대차계약서(입주확인서), 건축물대장 제출 ※ 공장등록 업체 : 공장등록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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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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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근 2개년 간 재무제표(※ 회계사·세무사 직인날인 필), 제조원가 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개시 2년 미만 업체 : 추정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서 각 1부 ※ 개인 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주민(법인)등록번호 란의 생년월일을 제외한 7자리 숫자를 삭제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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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금융거래 사실확인서 | 융자실행은행 발급 |
|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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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상 등록 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일체 | 창업기업에 한함 세무서 발급 |
| ⑧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 재해로 인한 손실 범위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증명서류(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재해자금에 한함 |
기타 증빙 서류 | ① 비재무적 평가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국내외 표준규격 획득 증명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증명서 INO-BIZ기업, MAIN-BIZ기업 증명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벤처기업 확인서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지정서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서, 뿌리기술전문기업(확인서 및 지정서) 녹색인증기업, 경기도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서(여성가족부), 사회적기업 인증서류(고용노동부) 우수 Green-Biz 인증기업 인증서류 노동부장관 지정 노사협력우량기업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계약서(한국무역협회 세관확인 등, 2024년) 시흥시 최고경영인, 근로인 수상 입증서류(2021년 ~) 중소기업대상 수상 입증서류(2021년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증명서(2021년 ~) 소재지가 관내 위치한 사회단체 봉사활동, 기부확인서(2024년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여부 관련서류 (상시근로자 50명이상 3.1%이상 장애인 고용) 및 장애인 고용우수 사업주 인증서류 ② 가산점 항목을 입증하는 서류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입주업체(점수산정기준표 표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기업 (에너지관리공단 인증)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업체 증빙서류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증빙서류 2024년 시흥시 채용박람회, 경기도 채용박람회 참여확인서 (증빙서류-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 확인서 발급) 시흥상공회의소 추천서류 시루 구매 영수증 (회사 또는 대표 명의, 2024년 ~) ③ 우대지원을 입증하는 서류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상시근로자 증가기업(2023, 2024년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smpp.go.kr에서 발급) 가족친화기업 인증서 (여성가족부) 시흥시 여성친화기업, 시흥시 청년친화기업(협약서) 시흥시민 채용 우수기업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용),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주소확인용) 등 입증자료 (시청 접수날짜 기준 30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 해당업체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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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