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조선일보, 8.29.) >
◈ 중개소 벽에 막혀… 5%도 안되는 부동산 전자계약
ㅇ 인증서 발급 불편, 신고 정정 안되고 복잡한 절차 탓
ㅇ 시스템 간소화·인센티브 등 필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인증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24.7월~ )하며, 계약서 정정 기능은 올해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25년부터는 전자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입력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도 협의 중입니다.
ㅇ 또한, 전자계약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23.11월~ ), 특히, 올해부터는 마일리지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공인중개사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현판 등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전자계약 활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