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송배전 선로나 가전제품 등에서의 60㎐ 전원주파수 전자기장 문제와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과 기지국 시설의 증가에 따른 무선 주파수에서의 전자파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극적주파(Extremely Low Frequency : ELF)와 고주파(Radio Frequency : RF) 각각의 문제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얻기 위해 동물 및 세포실험 연구와 역학조사연구, 문제가 되는 장소에서의 전자기장 환경 측정, 인체보호기준의 설정 및 번제도화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한국전자파학회 산하에 「전자장과 생체관계연구회」가 조직되면서 학회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파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인체보호기준연구, 전자기장 환경측정 및 측정방법 연구, 전자파 인체흡수율(SAR : Specific Absorption Rate) 평가방법, ELF 대역 동물실험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전자파학회에서는 1999년 5월, 민간차원의 인체보호기준을 제정, 공포하였고, 1999년 12월,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발의로 전파법이 개정되어 인체보호기준의 제정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보통신부에서는 전자파학회의 (안)을 토대로 2000년 12월 15일,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을 고시하였습니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 의하면 주파수별 허용 전자파(혹은 전자기장) 강도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임의의 전자파환경에서 그 강도를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측정기기의 종류에 따라, 또는 측정자에 따라 전자파강도가 다르게 측정된다면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은 의미가 없으므로 모두가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전자파강도의 측정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파 강도측정기준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 측정절차, 측정환경 등을 규정하여 어떤 측정자가 측정하여도동일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유해성 전자파 강도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WHO(세계보건기구)의 기준에 준하는 기준을 국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공인인증기관 및 위탁인증기관(업)에서의 EMC / EMI / EMS 관련 인증 및 Test는
기기간의 영향(장해)관련 사항이며 인체 영향(장해) 사항이 아닙니다
아래내용을 필독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등을 방문하시여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영구자석(강한 자화 상태를 오래 보존하는 자석) Type 디가우저의 전자파 (자기력 기반)
- 영구자석의 인체 유해성 전자파 강도 기준은 관계법령 "방통위고시 제 2012-2호"에 따라 400 Gauss 입니다
- 참조 : 방통통신위원회 (www.kcc.go.kr)
2. 전자석 Type 디가우저의 전자파 (전자기력 기반)
- 전자석의 인체 유해성 전자파 강도 기준은 KTC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EMF(전자기장 환경인증)시험규격"에
따라 2 mili Gauss (1 Gauss = 1,000 mili Gauss) 입니다
- 대한민국의 EMF 기준은 2 mili Gauss 이며 WHO(세계보건기구)의 EMF 기준은 2~3 mili Gauss 입니다
- 전자석 Type의 디가우저는 EMF 인증을 받은 제품을 도입하셔야 합니다
(* EMC / EMI / EMS 관련 인증 및 Test는 기기간의 영향(장해)관련 사항이며 인체 영향(장해) 사항이 아님 *)
- 참조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3. 관련 용어
- EMF (전자기장 환경인증 : ElectroMagnetic Field)
: 전기용품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장(EMF)의 생체영향에 대한 위해성 인증
- EMC (전자파 양립성/적합성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다른기기의 성능에 장해를 주지 아니함과 동시에
다른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영향으로부터도 정상 동작할 수 있는 능력
(* EMC = EMI + EMS *)
- EMI (전자파 간섭/장애 :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 전자파 간섭은 방사 또는 전도 되는 전자파가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
- EMS (전자파 감수성/내성 :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
: 기기가 외부로부터 전자파 간섭을 받을 때 영향 받는 정도를 나타낸 것
- EMI Test (전자파장해시험 Test)
: 전자파장해시험은 방송통신기자재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로 인한 전기·전자기기의 오동작을 막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내 생산 및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성능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 EMS Test (전자파 감수성/내성 Test)
: 전자파내성시험은 각종 전기·전자제품 등의 사용으로 발생되는 외부 전자파의 간섭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동작 할 수 있는지를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
* 발췌
방송통신위원회 (www.kcc.go.kr)
국립전파연구원 (rra.go.kr)
한국전파진흥협회 (www.emti.or.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www.ktc.re.kr)
출처:http://www.degausser.kr/ko/main.php
인체에 대한 전파영향의 범위를 법으로 제정 되지 않앗기에??
뇌파가 잡힌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