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보니까?
뺑소니에 대해서 모르시는분들이 많은데요..
뺑소니는 무조건 대인접수가 들어가야 특가법으로 처벌을 무겁게 받습니다...
그냥 대물사고시에는 특가법이 해당이 안되고 도로교통법상 단순 도주죄만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볼때는 글쓴이분께서는 그당시 무조건 진단을 끊으셨다던가 했어야 됩니다.... 이제와서 뺑소니로 뒤집어 쒸우겠다고 진단 끊겠다고 하면 글쎄요 경찰이 인정을 해줄까요...
그리고 뺑소니라도 경미한사건은 벌금으로 때우려고 하지 아쉬운소리 하면서 개인합의를 안봅니다..
개인합의 합의여부에 때라서 구속 불구속이 되어야 합의 보려고 매달리면서 울고불고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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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요건
1.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대물 뺑소니는 해당 안됨)
2.운전자가 인지를 했어야 하고
(몰랐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 데 그 게 불가능에 가깝다)
3.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다.
☞셋중 하나라도 해당 안 되면 뺑소니는 아니다.
그러나 입증은 운전자 본인이 해야 하는데 그 게 쉽지 않다.
뺑소니가 아닌 경우
1.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대물 뺑소니는 해당 안 됨
2.운전자가 인지를 했어야 하는데?--몰랐으면 뺑소니는 아님
(그러나?“몰랐다”고 말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운전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정황을 입증해야 하는 데 그 게 불가능에 가깝다)
3.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이다.
①괜찮다고 하여 그냥 가면 고소 당 할 수가 있다.
②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할 경우
부모의 전화번호를 물어서 통화하고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라도
최대한 조치를 취한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무조건 괜찮다고 할 수도 있다)
③다친 정도에 따라 뺑소니냐 아니냐가 달라진다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일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다.
(그러나?나이롱 환자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우기면 병원에서는 안 아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운전자는
나이롱환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보다는
사고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좋다.
④좁은 골목길에서 나중에 뺑소니로 고소당했다.
살짝 부딪쳤는데 얼마나 다쳤겠는가? --
그러나 아프다고 하고,?의사가 인정하면 뺑소니 된다.
살짝 부딪쳤기 때문에 내가 몰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입증하겠는가?--입증 못하면 뺑소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