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2004. 10. 21.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성문법을 규정하는 국가에서 판결이라며 '관습헌법' 용어를 쓴 것도 레전드 ㅋ
또 그 근거가 500년 전 유물인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이라는 것도 레전드 ㅋ
그럼 그 '관습헌법' 에 따라 해석하면, 대통령의 실질적 행정권한은 '국왕' 이라고 볼 것인데
그 '관습헌법' 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인 '국왕' 이 시행하려는 행정법은 왜 용인이 안되는가?
게다가 그 '관습헌법' 에서는 국왕의 지시를 불이행하면 대역죄로 3족이 멸하지 않던가?...
그리고 그 '관습헌법' 을 근거로 각 지방마다 꺼낼 수 있는 의문들
- 경주 -
신라의 수도 '서라벌' 은 1,000년 왕조의 왕경이었고 심지어 통일 국가였는데?
우리의 수도 정통성은 그보다 부족하다는 거임?
- 부여 -
우리도 백제 수도였고, 게다가 그 백제도 공식적 국가 사업으로 수도를 옮긴 건데?
- 개성 -
우리도 따지고 보면 신라보다 통일 왕조로 있었던 기간이 훨씬 긴 고려 왕조의 수도였고,
조선 한양처럼 왕조 내내 공식적인 수도였음, 그럼 우리도 통일하면 수도 될 수 있는 거?
- 평양 -
통일되면 규모상으로는 대한민국 2번째 도시가 될 것임이 명확하지 않음?
역사적으로는 '한국사 최초의 국가' 인 '고조선' 의 수도라는 게 각종 유물과 문헌을 통한 정설이고
또한 중원 왕조, 북방 유목세력과 겨룬 동북아의 독립적 강국인 '고구려' 의 정식 수도이기도 했음
그렇듯 수도의 '종합적 정통성' 만으로는 우리도 못지 않는데?
아니, 생각해보니까 '경국대전' 보다 최신인 성문법도 있었네. ㅋㅋㅋㅋㅋ
심지어 이건 경국대전보다도 근대적인 성문법인데 왜 이건 오히려 적용 안시켜주는지?
여기 따르면 대통령은 전제 정치를 대표하는 '황제' 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님?
아무튼 이 판결로 이전에도 심했던 서울공화국 현상은 해결이 요원해짐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었을지도...
물론 판결 자체도 법치의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첫댓글 박정희도 추진하던 사업인데 감히 이를 신처럼 떠 받드는것들이 반대를 해??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가장 개판 판례죠. 대법원의 이중배상제한 관련 판결과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 최악의 빌런이 저딴 판결내리는 판사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