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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신고방법과 대처방법
누구나 불법사금융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
지난 5월 무등록 대부업자 B에게 100만원을 빌린 30대 여성 A씨가
폭언과 협박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업자 B는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빼았고
50만원만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는 열흘마다 한번씩 이자로 50만원을 요구하는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당연히 이런 초고금리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A씨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시작으로 A씨는 매일 매일 욕설과 폭언,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50만원을 수수료로 떼어갈 수가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열흘에 50만원이라는 이자가 붙을 수 있으며,
그 50만원 때문에 사람이 죽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불법채권추심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되는 원인과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사체업자의 다양한 사기수법 |
대부분 이름도 생소한 **캐피탈, **투자, **론 등의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하는
사금융업체들은 "무보증 3,000만원 당일대출" 등으로 돈이 급한 서민을 유혹하는
현혹성 과장광고를 휴대폰 문자나 스펨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고
생활정보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쉽게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낚시질에 걸려든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업체인 것처럼 속인 후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자 상환기간을 넘기면
원금에 맞먹는 과도한 연체이자를 또 물리고 빚을 갚으라며 폭력을 동반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습니다.
또한 사금융업자와 고객 사이에는 중개업자들이 끼어들어
불법적으로 대출을 중개하고 많게는 50%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챙깁니다.
이런 중개수수료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사금융의 이자는 더 높아집니다.
중개업자들과 대부업자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 고 꼬셔서 "전산작업" 명목으로 미리 선수수료를
입금시키게 한 후에 돈을 떼어먹고 종적을 감추기도 합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다" 고 말하거나..
"공증수수료가 필요하다" 며 수백만원의 선수금을 입금시키게 한 뒤
입금되면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는 수법이 가장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선수수료를 요구하는 수법은 무조건 사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고금리와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인한 사금융 피해는
2010년부터 해마다 2배씩 증가하여, 올해 1월 ~ 5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만 해도 1만건을 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비용을 내라고??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급한데 은행과 캐피탈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신청을 거절당한 곤란한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한 후 "신용등급이 낮아 전산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며 전산비용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꾼 중개업자들이 많습니다.
"신용등급 상향조정 비용" 같은 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사기입니다.
중개업자들이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곤란한 사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사기이므로 절대 말려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출을 받을때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요구를 한다면 우선 금융회사가 어딘인지 물어보고
그 금융회사 본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정말 이자 등 정규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취급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요구하는 비용은 불법적인 요구사항이므로 당하시면 안됩니다.
가조회를 미끼로 서류를 요구한다 |
가조회는 신용조회기록을 남기지 않고 대출 가능여부를 알아보는 시스템으로
일부 외국계은행과 모든 정식 캐피탈사, 일부 저축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부업체에는
가조회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가조회를 할 거라면서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가조회는 별도의 서류가 전혀 필요 없고, 간단한 신상정보와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한 것인데
중개업자들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내준 서류를 여러 대부업체에 찔러 보고 그중에서 자신들에게
가장 커미션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 대출을 진행시키려는 속셈입니다. 이 수법에 속아서 서류를 보내주게 되면
몇 시간만에 과다조회자가 되어 버리고 신용등급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가조회 진행과정에 서류는 전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 광고로 사람을 낚는 대부업체 |
사람들이 그토록 무서운 대부업체, 사금융에 첫 발을 들이게 되는 계기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고객의 심리를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지능적이고 교묘한 무이자 광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금융 CF는 각종 언론매체에서 "무이자"를 강조하는 카피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누구에게나 한 달간 무이자로 100만원 ~ 500만원까지 빌려주겠다는 사금융 광고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고
항상 돈에 쪼달리는 서민들은 CF의 영향으로 사금융대출이 독이든 사과임을 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사금융의 무이자 대출CF는 역시 독이든 사과, 미끼를 놓은 함정일 뿐입니다.
이런 무이자 혜택 광고는 사람들을 현혹시켜 일단 사금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탕발림입니다.
무이자 광고라는 '선택설계'를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한 번 이용한 고객들은 은행과
캐피탈, 카드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 서비스가 봉쇄된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대부업체의 무이자 광고]
사금융을 한번 이용하고 나면 신용등급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존 우량고객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은행의 외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체의 무이자 광고 하단에 보면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이자는 신규 고객에 한함' 이것이 바로 무이자의 함정입니다. 대부업체들은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멀쩡한 신용등급의 제 1, 2금융권 고객들을 "신용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순진하게 TV광고에 나오는 그대로 믿고 사금융 대출을 받았다가는 인생을 저당 잡히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신용조회도 해서는 안된다 |
앞에서 언급했듯이 꼭 실제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대부업체에 낚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이자에 혹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순간, 바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신용조회 기록 일자와 회사명 등 대부분의 신상기록이 고스란히 남겨지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인 올크레딧이 평가하는 신용정보기록에는 사소한 것들까지 모두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흔히들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대출 조회건수 입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용정보를
조회한 흔적이 남았다면 본인의 신용평점이 하락하게 됩니다. 차감되는 신용평점은 금융기관별로 달라지는데
은행은 10점, 카드사 14점, 캐피탈 28점, 저축은행 45점, 대부업체 사금융 60점의 신용평점이 차감됩니다.
신용평점의 최대점수는 1,000점이며, 처음 신용거래를 할때 기본적으로 750점의 신용평점이 부여됩니다.
10점의 신용평점을 올리려면.. 일반적인 금융거래로 1년 정도가 걸리며,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연체도 전혀 없어야 합니다.
즉... 한번의 조회로 60점의 신용평점이 깍이는 대부업체에서 조회를 했다는 것은 6년의 시간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제 1금융권에서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시도만으로도 위험고객, 신용경색의 여지가 있는 요주의 고객으로 분류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용등급과는 무관하게 대부업체에서 신용조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이라는 CF에 현혹되어 대부업체에 발을 들이고 나면
차후에 자금이 필요하여 제도권내 금융기관을 찾아 갔을땐 외면 당하게 되며..어쩔 수 없이 또 다시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늪에,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더 이상 무이자가 아닙니다.
저축은행마저 외면한 서민은 대부업체로... |
현재 실정은 은행과 캐피탈은 물론이고 이제는 저축은행에서 조차도 서민과 저신용자 대출이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되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하여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이른바 메뉴얼대로
강도 높은 심사에 들어가자.. 뜻하지 않은 불똥이 서민들에게 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자인 저축은행들이
부실 규모를 줄이고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가계대출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으로 돌아셨습니다.
현재 은행과 캐피탈, 카드회사, 단위협동조합의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저축은행마저 규제하여
이제 서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업체 등의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돈을 꿔야 할 판입니다.
그렇다면 사금융을 안 쓰면 되지 않는가? |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신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함정에 빠지신 분들입니다.
이 함정은 금융지식이 풍부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면 누구나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허나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함정입니다.
물론 명품 사치나 유흥, 도박 등.. 스스로 함정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20대에서 30대 초중반의 나이로 우리 사회 도처에 깔려있는
유혹의 함정을 피해가기엔 아직 분별력이 모자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함정에 빠져 낙오된 젊은이들을
구해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지 않은채 손가락질만 해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대학생과 무직자의 대환대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군대을 제대한 25살부터 직장을 갓 입사한 30대 초반 정도입니다.
경악할 만한 사실은 20대 중반의 대학생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대출 부채가 2,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이고,
상당수의 대학생들이 이 정도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 캐피탈, 단위조합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무직자에게 절대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서 그런 큰 금액을 대출 받았을까요?
바로 저축은행과 사금융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옷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술을 마시려고 그 큰돈을 빌렸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학자금, 월세금, 보증금 등의 생활자금이 주를 이룹니다.
이백만원, 삼백만원씩 받았던 대출이 휴학과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는 대학생활 기간동안
쌓이고 쌓이다 보니.. 졸업을 할때쯤엔 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빚더미를 떠 안고 사회에 내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비싼등록금, 안일한 학자금지원, 사금융대출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박탈 당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지방대 차별 현상이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 집안의 자제분들이야 지방에서 살다가 수도권내 대학으로 진학해도 학자금에서부터 자취방, 생활자금, 교재비,
용돈까지 모두 부모님이 해결해 주겠지만.. 서민들은 수도권내 이름있는 대학에 합격하여도 일단 학비부터가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의 한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민집안의 대학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면 구조적으로
과다채무자 혹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물론 지방대를 나와도 얼마든지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잘 생활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교육정책은 중 고등학생을 과다 경쟁시켜 sky라는 허상을 쫓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은 신용불량자를 양성시키는 곳??]
이 외에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신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정말 "나도 그 상황이라면 빌릴 수밖에서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금서비스 과다사용, 신용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서 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제대로 한 몫을 거든다 |
대학생들에겐 학자금이 주범이라면 젊은 직장인들에겐 신용카드가 주범입니다.
예를 들어 빠듯하게 월세로 생활하는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갑작스레 아기가 아프다거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월급여 이상의 돈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모아둔 현금은 없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의 한도가 몇 백정도 있으니..
급한 마음에 현금서비스를 받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됩니다.
신용카드 대금이나 현금서비스 대금은 신용대출처럼 년 단위로 계약하여 달마다
소액을 갚아 나가는 상환 방식이 아닙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되면 그 금액을 고스란히 갚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인을 통해서 자금이 융통된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을 흔쾌히 빌려줄 지인은 주변에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카드로 대금을 돌려 막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이르러 연체할 위기가 찾아 오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카드 대금을 모조리 갚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과다하게 사용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은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연체는 피하려고.. 사금융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애초에 금융 쪽으로 밝은 사람이였다면 신용카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바른 계획을 세워 제도권 신용대출을 이용했다면 상황은 이렇게 꼬이지 않고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연 3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자상환일에 이자를 내지 못하면 상환일은 연기됩니다.
하지만 연체이자가 복리로 붙으면서 순식간에 이자가 대출원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부업체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도 서슴치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체(러쉬, 리드코프 등)의 법정 최대금리는 연 39%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대금리는 연 30%입니다. 이는 정부가 미등록 대부업체의
정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미등록업체보다 더 높게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 이자율 30%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혀 지켜지지 않으며, 제대로 단속되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즉 멍청한 정책 때문에 등록 대부업체의 최대 금리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의 최대금리를 올려준 셈입니다.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왜 근절되지 않는가? |
불법업자들이 저지르는 폐해는 금융감독 당국의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몰아친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업체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불법적으로 저지르는 채권추심의 폐해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원칙적으로 채권추심은 신용정보법 제 6조 3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 파악 등의 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무자의 관계인(채무자의 친족이나 보증인)이나 직장동료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심리적인 부담을 주거나 심야방문 등의 불법 추심행위를 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벌칙조항들이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사금융 시장에서 불법 채권추심은 공공연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자들은 조폭을 동원하여
고객들을 푹행하고 협박, 생명을 위협하여 엄청난 이자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갑니다.
심한 경우.. 돈 나올 구멍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에게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하여...
장기를 판매하거나 사창가에 팔아 넘기는 극악무도한 패악질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알아야 안 당한다... 채권추심이란? |
우리나라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정입니다.
본래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상거래나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내용을 이행치 않고, 자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행법으로는 채권추심을 할때 돈을 빌려간 채무자에게
"상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 외에 다른 조치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돈을 빌려간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능한 것이며, 채무자의 가족 등 타인에게 고지한다면
이 또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으로 피해내용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 채무사실을 알리겠다." 고 협박하는 전화를 하루에 수십통씩 하고,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불법채권추심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욕설, 협박 내용을 녹음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의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라" 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어서 무협의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반 채권추심원의 생리 |
이들이 관리하는 채권의 양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채권 또한 수시로 계속 공급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 모든 채권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먼저 채무자나 가족에게 통지서를 보내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
만만하다고(채무자가 미숙하거나 부모나 가족이 얼마나 동요하는지 여부를 확인) 판단되면.. 연락처와 거주지가
파악되는 채무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독촉을 시도하게 됩니다.
연락이 전혀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간파하면 독촉을 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돈을 많이 회수하여야 월급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돈을 받아낼 확률이 높은 채무자를
공략하는 것입니다. 모든 채권을 다 회수하기에는 시간과 인원이 턱이 부족한게 그쪽 바닥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통지와 연락, 방문 등을 통해서 추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채권은
얼마동안 보류하고 다른 가능성이 높은 채권을 추심하는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상환받기 어려운 채권을 끈질기게 추심하기보다는
수월한 채권을 하루 빨리, 많이 상환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더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쉬운 상대라는 인식을 줘서는 안됩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모르면 모를수록 괴롭힙니다.
채무자가 법과 금융쪽에 지식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거짓 형법들을 들먹이면서
협박하고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것입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1) 협박, 폭언, 욕설을 하는 행위 |
어떻게 해서든 증거를 보존하는 일(녹음 등)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복해서 계속 전화로 독촉을 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고소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처벌이 안되는 것입니다.
(신용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32조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
현실적으로 가장 많은 위법이 발생하는 행위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채권추심원은 절대 채무 당사자를 제외한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됩니다.
채무자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부모, 자녀, 형제, 부부, 동거인 등) 어느 누구에게도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이나 카드연체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 채무자의 부모님이 "자식의 카드연체 대금을 대신 상환하겠으니 얼마인가?" 라고
문의를 해온 경우에도 카드 연체대금이나 사용내역 등을 가르쳐주면 불법입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가 전부 불법입니다.
(3) 상환독촉 우편물이나 이에 관련된 불법 유형들 |
추심원은 초본상에 나온 마지막 주소지에만 독촉 우편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변경 전의 주소지로는 독촉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 본가 등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가족을 압박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불법행위 입니다.
우편물 겉봉에 일시불완납, 연체안내문 재중, 최후 통보 등의 도장을 찍어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겉봉은 물론 안내문 중간에다가 빨간도장을 찍는 경우도 역시 불법입니다.
(4) 기타 불법채권추심 유형 |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저녁 9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이전에 방문한다면 야간 방문으로 간주하여 처벌 받습니다. |
3인 이상의 추심원이 채무자에게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특별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도 위력에 의한 불법추심으로 간주하여 처벌합니다. |
채권추심원이 채무자에게 성명과 소속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가끔 추심원이 검찰이나 법원 사법당국을 사칭하고 법무팀장이나 법무사 등의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거나 직장 등에서 채무 상환을 요구 하여도 불법입니다. |
상법상 5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법률상 동일한 채무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연대 보증인은 보증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인에게 신용불량자로 등재시킨다고 하는 협박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처방법 |
1. 반드시 녹음, 녹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됩니다. 추심원과 하는 모든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항상 전부 다 녹취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결정적이고 유리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
2. 일지를 작성하여 증거를 기록합니다. 따로 일지를 만들어서 불법행위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데 힘쓰셔야 합니다. 채권추심원은 채무자와의 접촉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만약 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몹시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
3. 모든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순간부터 그 자료들을 금융감독원과 가능한한 모든 기관(방송국, 소비자보호원, 검찰, 법률구조공단, 시민단체 등)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상대가 합의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
4. 형사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악성 채권자라고 판단이 되면 바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토대로 협박죄, 폭행죄, 주거침입죄, 개인정보누출 등의 혐의로 꼭 형사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
그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고 일단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면 더이상 폭력과 협박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두려워 말고 과감해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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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채권추심 행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으로 불법사금융피해신고를 하거나 각 지자체 소관부서 혹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며 "불법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통화내용 녹취,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과 사금융을 이용하려고 계획중이셨던 분들께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빌겠습니다.
절대 불법 사금융에 현혹되셔도 이용하셔도 안되며.. 만약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이용하는 현금서비스가 본인의 신용을 갉아먹고 사금융대출 피해자로 만들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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