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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경제인 등에 대한 연말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특사 때 제외됐지만 고령에 건강도 좋지 않아 이번에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면에선 문재인 정부 적폐 몰이로 처벌받은 국정원 인사들도 포함돼야 한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지난 5월과 10월에야 가석방됐다. 국정원장 3명을 동시에 감옥에 보낸 것은 세계 역사에 전례 없는 일이다. 국정원의 특활비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 온 관행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국정원장이 청와대의 관행적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들의 혐의인 국고 손실죄는 회계 관계 직원에게만 적용한다. 국가 정보 수장이 어떻게 회계 직원이 될 수 있나. 70·80대 고령인 세 사람은 이 죄로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평생을 군인·외교관·정보원으로 일하면서 안보 최일선을 지켜왔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 개인적 비리도 없다. 그런데 적폐 몰이 대상으로 몰려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문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명분으로 적폐 몰이 수사를 벌여 국정원 간부 40여 명을 줄줄이 감옥에 보냈다. 국가 정보기관의 핵심 간부들이 이렇게 무더기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들의 각종 활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은 없었다. 이들은 형기를 마치고 나왔지만 재산과 자격을 박탈당해 취업도 생계도 어렵다고 한다.
내란 선동을 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뇌물죄를 저지른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복권된 마당이다. 문 정부 적폐 몰이 대상이 됐던 국정원 인사 중 개인 비리를 저지르거나 예산을 사적으로 착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면 복권 대상이 되는 것이 옳다. 정치적인 이유로 잘못에 비해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