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실시 계획과 영향
한국가스공사는 2022 년부터 도시가스 개별요금제를 실시 예정. 개별요금제는 현재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평균요금이 아닌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광구별로 발전사와 도시가스업체에 계약하고 각각의 개별요금을 청구하는 것. 문제는 기존 가스업체와 발전사들이 가스공사와 대부분 2030 년 이후까지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인데, 계약조건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각 회사들의 입장이 상이해 논란 발생. 대한민국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해왔고 대부분 중동에서 가스를 조달해 유가연동 방식의 장기계약(최대 20년)을 선호해왔음. 그러나 미국, 호주, 러시아의 가스 생산량이 급증해 공급과잉 시장이 형성되고 가스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국내 발전사(POSCO, SK, GS, 중부발전 등)들은 직도입 물량을 늘려 대응. 결국 직도입 물량 증가로 가스공사의 시장점유를 방어하기 위해 개별요금제를 실시하게 된 셈인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상황
기존 장기계약자와 직도입 사업자 모두 불확실성 확대
현재 저유가 기조로 유가연동방식으로 계약하는 아시아 LNG 는 $5/mmBTU 수준. 그러나 과거 고유가 시기에 계약한 물량이 많아 가스공사의 평균 조달 단가는 $8/mmBTU 수준에 형성되어 있음. SK E&S, GS 는 직도입을 통해 저가 원재료의 수혜를 입어왔으나, 개별요금제가 시행되면 이런 수혜가 사라질 수 있음
한국가스공사의 연평균 가스 조달 물량 약 3 천만톤 중 2022 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오만, 카타르 물량은 892 만톤. 약 30%의 물량이 재계약 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상황을 봤을 때 현 가격보다 저렴하게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국내 발전시장은 변동비반영 시장이므로 발전사들의 공급과 전력수요가 만나는 점에서의 한계발전단가가 시장가격(SMP, 발전사의 전력판매단가)으로 결정됨. 즉, 저렴한 가스 물량이 시장에 풀려 한계발전단가 자체가 낮아지면 직도입 사업자들의 판매단가도 낮아 지는 현상이 발생해 손익에는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는 위약금을 물거나 높은 원재료비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혜를 보는 업체는 없을 것이라 판단. 전력시장 전체 평균 비용 절감으로 전기요금 인상 명분을 낮추기 위해 개별 업체들의 희생이 불가피한 부분. 결국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 가스공사 외에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는 점은 없을 전망
민자발전사들의 손익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이를 반영해 목표주가를 SK 35.0→23.0 만원(-34.3%), GS 6.1→3.5 만원(-42.6%), 삼천리 13.1→10.0 만원(-23.1%), 지역 난방공사 8.0→4.0 만원(-50.0%)으로 수정제시. 온실가스 규제, 개별요금제의 영향 등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발전사들의 실적과 주가도 재평가가 가능할 전망
유진 황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