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대백화점카드를 연체 중입니다. 일년이 넘었구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도 당연히 본가와 따로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가집으로 강제집행예고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 동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계속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우편물을 갑자기 보낼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 당사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과 채권양수양도 계약을 맺은 채권추심 전문회사 입니다.
채무자나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은 조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혈압이 있으신데 이 우편물 받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줄 알았다고 하시네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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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주) 에 프 샵 아이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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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카드발급당시 주소지가 본가였음 보낼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내도 편지 겉봉투에 본인외 개봉금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기에 전화하면 왜 본인이 아닌데 함부로 띁어보냐구 이런소리합니다,,민원제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