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국내에 식품위생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공식허가된 첨가물은 약 600개에 달한다.
식품첨가물은 이제 현대인들의 삶속에 공존한다.
물론 모든 재료를 천연으로 쓰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어렵다.
첨가물은 음식을 만드는 시간 뿐 아니라 비용을 줄여주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인공첨가물 = 유해'라는 왜곡된 주장과 인식으로 인해 매도되는 것도 사실이다.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 습득과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
그동안 '이슈메이커'로 떠올랐던 첨가물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다.
사카린나트륨=
공포의 백색가루'
비단 마약을 지칭하는 표현만이 아니다.
인공감미료 사카린나트륨(이하 사카린)은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수십년간 발암물질이란 잘못된 낙인이 찍히면서다.
게다가 1960년대 한 대기업의 밀수사건이 연상되면서 유독 국내에서 부정적 인식이 큰 편이다.
1879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화학연구실에서 우연히 발견돼 세상에 나온 사카린은 설탕보다 당도가 300배 이상 높은
반면 가격은 40분의 1이어서 대체제로 쓰여 왔다.
그러나 1977년 캐나다에서 발암물질 논란이 촉발되면서 사카린은 어둠의 물질이 돼버렸다.
결국 20년 만에 학계 연구 결과가 속속 쏟아지면서 반전이 이뤄진다.
1993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사카린은 인체에 안전한 감미료'라고 선언
국제암연구소(IARC)와 미국 독성학 프로그램(NTP)은 각각 1999년, 2000년에 사카린을 발암물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200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사카린 사용금지 법안을 철회하기까지 이르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카린을 과학이 아닌 사람들 인식에 따라 규제를 해왔다"며 잘못된 규제의 대표 사례로 꼽기도 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사카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카린은 칼로리가 없고 체내에 축적·흡수되지 않아 비만·당뇨 환자들이 설탕 대신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가격 경쟁력이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국민 정서법'으로 인해 사카린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편이다.
국내에선 1990년대에 대부분의 음식에 사카린 사용이 금지됐다가,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이 풀렸다.
11개 품목에 대해서만 사카린을 제한 허용해 왔지만, 지난해 커피믹스·소주·막걸리·소스·추잉껌·잼·양조간장·토마토케첩 등에도 일부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아직 '메이저 식품'인 빵·과자·아이스크림에는 금지됐다.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사카린 평균 섭취량은 '1일 허용섭취량'(ADI, 평생 매일 먹어도 해가 없는 양)의 1%에 불과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식품당국은 소비자 반발 우려로 규제 완화에 지지부진하고,
가공식품업체들도 역풍을 맞을까 사카린 사용을 꺼리고 있다. 기존 메이저 설탕 업체들의 견제도 무시할 수 없다.
1990년대 말에 존재했던 3대 사카린 업체 중 현재 경인양행계열 JMC(옛 제일물산)만 홀로 남은 이유
그나마 경인양행의 내수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해외로 수출한다.
한 전문가는 "국제적으로 암 유발물질 논란이 해결된 만큼, 현재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며
다만 사카린의 표시 기준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카린 허용 품목과 기준을 조정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