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1.9. ~‘21.1.8.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 협업금융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피노텍 |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 |
ㅇ (기대효과)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자동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2]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ㅇ (서비스 주요내용)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ㆍ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 협업금융회사 | 서비스 주요내용 |
빅밸류 | 페퍼저축은행 | 빌라(연립,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시세·담보가치 산정 등 |
ㅇ (기대효과)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제7차 지정대리인은 ‘20.11.9.(월)부터 ‘21.1.8.(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